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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을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과 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 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 5.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 ②제 1항, 제 3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