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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직탐상시 감쇄계수를 구하고 감도 보정하는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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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UT관련
등록일2016-03-14 15:32:02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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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강품에 대한 수직 감쇠보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듯 보여 글을 올립니다.

먼저 앞전 글의 KS D 0248(1999)기준의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각국(KS,EN,ASME,CHINA) 관련기준마다 약간씩 보정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들은 원문 CODE 한번쯤은 정독하셔서 이해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배우는 위치라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먼저 쉽게 얻는것 보단 한번쯤 시도해보시고 이해가 안될 경우

자료요청하시는게 이해는 물론이고 더 오래토록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 감쇠보정측정 및 보상(KS D 0248)

1. 감도보정에 대한 정의

1) 단강품과 대비시험편과의 초음파 감쇠정도가 탐상범위의 최대빔노정(시험두께)의 거리에서 3dB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양을 검출레벨을 정한 감도에 더하여 감쇠보정을 한다.

2) 곡률보정량과 감쇠보정량의 합계가 3dB 이하인 경우에는 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3) 이렇게 하여 정한 감도를 탐상감도라 한다.



2.감쇠보정방법

1) 감쇠보정량 합계가 3dB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과 단강품의 감쇠정도의 차, 즉 탐상범위의최대 빔 노정 2배에서(시험두께의 2배) 측정한 감쇠 계수의 차{LALT}dB/m (LA:단강품의 감쇠계수 LT:시험편의 감쇠계수)를 곱한값 만큼 보정을 한다.

2) 감쇠보정량의 합계가 3dB 이하인 경우에는 흠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감쇄계수측정(α)



500{(B1/B2)-Q}

500{(B1/B2)-Q}
T



500{(B1/B2)-Q}
T


α (dB/m)=
500{(B1/B2)-Q}
T

---------------- (감쇠계수측정 공식 1999년 개정됨)

T



T: 시험체 두께

Q: 밑면에코의 확산손실

B1 원거리 음장내인경우 6dB

DGS 선도에서의 B1과 B2의 dB차












ex) 대비시험편두께 300mm, 단강품두께 250mm

대비시험편(B1/ B2차) : 20log(80/30)= 8.5dB

단강품 (B1/ B2차) : 20log(80/25)= 10.1dB


500{(8.5)-6}
300

500{(B1/B2)-Q}
T




500{(8.5)-6)}

α(대비시험편) = ------------ = 4.2 dB/m (개정되면서 dB/mm --->dB/m )

300



500{(10.1)-6}
250





500{(10.1)-6)}
α(단강품) = ------------ = 8.2 dB/m




250



감쇠 계수의 차{LALT}dB/m: (8.2 dB/m-4.2 dB/m )=4.0 dB/m









===> 4dB-3dB=1dB 보상(3dB를 초과하는 양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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