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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는 기록 및 비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법 제6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와 별표5의 8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기록,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의 오염물에 대한 보관 및 저장기록은 적어도 5년 이상 보존하고, 방사선안전관리기록은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특히, 매 분기별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 및 방사선피폭경력, 방사선작업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중의 건강진단기록은 사용폐지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함. (사용폐지할 경우에는 RI협회에 인계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보존방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첨단 저장매체에 기록.보존할 수도 있으나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람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