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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전문업체에서 기록비치할 서류중 PDF 파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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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기타관련
등록일2016-03-11 15:28:31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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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질의응답 내용 펌>

안녕하십니까? 원자력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서류의 기록, 비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련내용]
1. 우리회사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로 당 현장(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은 1999년 신고된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에 따라 현재(2004.07월)까지 방사선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의 종결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상기 1항과 관련,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가 종결될 경우, 당 현장에서 발생된 서류는 총 25가지 정도가 되며, 보관기간은 서류명에 따라 최고 10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질문사항]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종결 후 발생되는 서류 중 당 현장에서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류(사용일지 등)에 대해서는 pdf 파일화 하여 CD로 보관, 비치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20조(기록과 비치)의 요건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D 및 원본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서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 (예) : 사용일지, 저장실선량기록부, 자체 교육일지 등
2. 원본 (예) : 방사선종사자 이력카드, 감마선조사기 이력카드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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