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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기술진흥법 제정이 구조진단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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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기타관련
등록일2016-03-11 15:25:51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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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협회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비파괴와 관련된 글입니다

 

(질문)

비파괴검사 기술진흥법 제정이 구조진단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2004/03/15][조회수:185]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야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비파괴검사분야의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NDT 진흥법"에 대해 들었는데,

올해에 비파괴검사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건축분야에서 사용하던 비파괴검사에 대해서 비파괴

검사분야에 등록된 회사가 비파괴검사를 해야만 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고, 이미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공청회에 건축분야 전문가들도 참여를 한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간

것인지, 모르고 지나쳤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중 내용을 살펴보면 제 2조에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

에 손상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를

말한다"고 올해 올릴 법안에 되어있고, 비파괴검사 기술진흥법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 및 관

련분야의 검사장비를 포함하여 물건에 대해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는 검사는 모두 비파괴검사에

속하는데 구조물 진단회사에서 실시하던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비파괴검사회사에 등록

된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파괴회사의 등록여건도 비파괴검사 진흥협회의 의견을 과기부에서 받아들여 그들의 입맛

대로 인원, 자격등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 안전진단 협회차원의 대책은 무엇인

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 된다면, 구조안전진단 분야의 많은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

에 없는데 협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찾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중인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제정에 대하여 미쳐 챙기지 못한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3. 협회는 이를 게기로 "비파괴검사기술진훙법" 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같게 되였으며

이와관련 협회는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담당 사무관과 전화 통화로 개략적인 추진

 

현황을 알게되였으며, 그간의 추진경위을 말씀드리면

 

-본 법은 2003.6.10 입법 예고 되고

-2004년 중반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동 시행렬, 시행규칙은 2004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과기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세부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므로 건교부 및 시설물안전진단협회 등기관과 협의시에 검토 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협회도 늦은 감은 있으나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에 건교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과 협회 등이 충분히 협의 검토하여

 

시특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파괴검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업도록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

 

끝으로 좋으신 의견주신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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