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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POT 검사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SPOT 검사된 부분은 검사된 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검사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대표한다고 봐야합니다...
질문의 예처럼 SPOT 10%의 개념으로 200mm를 검사했다면 검사된 200mm가 나머지 1800mm까지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m부분에서 허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나타나면 전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지점을 추가로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구요...
따라서, SPOT 검사를 할 때는 분명하고 정확한 길이만큼의 유효구간이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름에 화살표로서 표시하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질문의 예처럼 필름 한장에서 일부만이 유효구간이 될 수도 있을거고, 여러 장의 필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예처럼 실제의 유효구간보다 큰 필름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유효구간 밖의 구간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와 필름마크 등이 존재하는 경우는 분명히 달리 해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비파괴업체의 판독자가 합격처리를 했더라도 발주자나 감독기관에서 불합격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협의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필름마크 등의 인공결함이 존재한다면 이는 180도 다를 것입니다. 검사된 부분이 합격이라면 대표하는 전 구간이 합격이라는 것이므로... 나머지 유효구간 밖의 필름마크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필름의 크기가 유효구간보다 더 커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효구간 밖의 필름마크 등이 실제 결함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감독관의 입장에서 재촬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된 후 유효구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절단해 버린다면... 감독관이든 누구든 뭐라 못하겠지요... 차마, 결함이 있는 부분은 양심 상 절단하지 안겠지만요...
아직도 필름을 Review하는 감독관들의 일부는 결함을 찾기보다는 필름마크 등 RTK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필름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필름 한장 한장이 다 달러 낭비인데...
비파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번 쯤은 깊이 되겨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