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련 Q&A

[답변] I.Q.I질문드려요..

조회 : 1,282

카테고리RT관련
등록일2016-03-14 13:07:29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우선 제가 표현이 과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감정적으로 쓴글은 아닌데 좀 강조하다 보니 표현이 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감독업무 하는게 아니고 현 비파괴업체에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글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 여러상황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감독과 검사원간의 문제에 대해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취지였으나 충분한 표현이 안된것 같고 많은부분 빗나간 내용도있어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정길성님은 개인적으로 원글자를 아시는것 같은데 제가 느낀건 원글자가 원하는 부분이 감독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뜻으로 이해했지 감독이 딴지 건다고 하소연 하는 글로 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경우가 규격에 맞느냐 틀리냐 보다는 감독이 지적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적었을 뿐입니다. 처음답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분명 잘못됐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해 검사원은 해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있고 그때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에 경력이나 자격이 많다거나 지금까지의 관행 또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시하는건 좋은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1).원자력, 관공서 등에서 감사원 감사 등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문제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을테지요. 그러나 일반 감독들이 검사원에게 요구할때는 잘못된걸 정확히 알고있거나 맞는지 틀린건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고 답변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원글의 내용은 감독의 요구가 어려운 부분이라 감독을 설득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들은 대부분 감독에게 왜 안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거나 감독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가고있어 감독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본것 뿐입니다. 저도 검사원 편입니다.

제가 생각한 감독입장은 확실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차후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감독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면 그럴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인자가 명확히 근거나 답변을 할경우 감독도 생각해보고 결정할수 있지만 그냥 어렵다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감독이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승인자가 감독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는게 좋겠죠.)

원글의 상황에 대해 기술표준원측에 문의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을 받게되면 여기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궁굼해서지 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위한건 절대 아니니 오해마시고 만약 기술표준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다면 그게 원글자가 바라는 내용일테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이기회에 확실히 해두는게 좋겠죠.



물론 님의 말씀처럼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무시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규격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조건일뿐 최상의 조건은 아닙니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 또한 고려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 당연하다는 표현은 검사자 입장과 사용자입장이 다를경우를 말하는거 였습니다. 그리고 KS-B-0845의 경우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상세히 기술한 내용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더 추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현재 언급되지 않았어도 논란이 된다거나 필요하다면 규격에 기술하겠죠.



님의 예중에도 마킹의경우 촬영전에 하느냐 촬영후에 하느냐는 민감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대부분 라이트 마킹의 경우 촬영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마킹의 경우하고는 분명 다릅니다.(예: 날짜나 제품번호 및 부위등 위변조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감독의 승인하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문서로 보내고 받아야지 나중에 더 위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난감하겠죠.



투과도계가 변형 손상된 경우는 솔직히 난감합니다. 휘어지는게 중간이 완전히 꺽였느냐 끝부분이 조금 휘어졌느냐 구불구불하게 휘었느냐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여기서 결론은 힘들것 같군요

2/3). 님의 말씀처럼 KS-B-0845의 전둘레 동시촬영에서는 L3 그림에 없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용한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거 맞습니다. 관계가 없다거나 전혀 다른내용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고 L3에 대한부분은 코드가 정한 의무가 아니라도 필름에 유효범위가 없다고 보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얼마든 하나에 독립된 필름은 각각 유효범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 님의 말대로 롤필름 한장을 이용 촬영할경우 오버랩이 업다고 하시는데 분명 오버랩부분은 존재 합니다.(시작과 끝부분) 1군대든 100군대든 오버랩이 안되면 전부위가 촬영됐다고 볼수없습니다. 고로 롤필름 한장으로 전체를 촬영해도 양끝에 유효범위는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건 인정 합니다.


4). 제가 표현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조건 이란건 투과도계가 문제가 아니고 필름에 대해서 말한겁니다. 오버랩부분은 분명 필름과 투과도계와 거리가 달라집니다. 불가피하게 앞쪽필름에 의해 뒷쪽 필름은 시험체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두장에 걸쳐 나왔다면 뒷쪽필름 부분에 나온부위는 나머지 3개의 투과도계와 촬영조건이 다르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3개에 비해 식별도가 떨어질테니까요 그래도 최소선지름이 나왔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은 아니라고 봐야죠 제가 말한 경우라면 분명 다른3개에 비해 식별도는 떨어질거 같습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요구하는 최소선지름이 오버랩되는 경계바로 뒷쪽필름에 걸치는 아주 억세게 운없는 경우를 말한겁니다.



롤필름에 대해 언급하지 안은것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아서 였는데 굳이 롤필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쉽지 안을것 같은데요 rnlehddl님께서는 압력용기가 50m이상?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정도를 한장의 크기로 촬영할려면 현실적으로 필름취급이 불가능할것 같은데 필름배치 현상 및 판독 보관 등 어떻게 취급 할수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정도 크기라면 원자재 또한 규격이 있어 수많은 T-CROSS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치 잡는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즐등을 이용해 위치를 가늠할수도 있고 그것마져 불가능하다면 한번 크기가 그렇게 크다면 12"나17"규격필름을 사용하고 투과도계도 4개 보다는 좀더 많이 넣어주는게 좋을듯 대략 45도방향 8개소에 2개를1조로 간격은200MM정도로 조절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50M/250mm 약 200매정도면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물론 규격에 투과도계는 3개나 4개이상 사용해도 좋다고 하지만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부는 자체 절차서나 규정에 의해 투과도계가 나온부분은 투과도계위치만 변경하여 동일조건으로 다시 촬영하게 하는경우도 봤습니다. 투과도계에 의해 판독에 영향이 없도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저또한 현장에서 10년이상 검사해봤고 검사원들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멀다는것도 실감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더 잘하기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더이상 장문에 글쓰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제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괜히 잘난척하다 혼난거 같은 기분인데 묵묵히 맡은일이나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정길성님께 기분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비파괴검사 검사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날이 온다고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댓글쓰기 / 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