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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Q.I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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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T관련
등록일2016-03-14 13:06:34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그동안 바빠서 답글이 늦었네요 그 사이 제가 말하는 의도랑 다른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이번경우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처음 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감독관의 독선으로 몰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수 없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투과도계 단순히 식별도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에 문제를 제기한거고 또한 감독과 검사자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싶군요.



투과도계의 식별도는 당연히 만족해야 하고 취급이나 배치 사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근거나 검증은 검사자, 승인자의 몫입니다.




재촬영 요구하면 감독이 나쁜 놈?? 근거를 감독이 제시?? 감독한테 대들면 불이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독도 정확히 모르면 아는 대로 다시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감독이 꼭 비파괴 승인자 보다 잘아는 전문가여야 합니까? 감독이 비파괴 전문가도 아니고 코드에 관련내용이 없으니 다시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틀리면 관련근거 제시하면 되지 뭐가 무서워서 참아요.

자신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거지 그게 따지는 겁니까. 내가 감독이면 차라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하겠네요.

근데 지금 밑에 답글 들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감독이 잘못한 걸로 몰고 가는군요 코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검사자측에서 입증해야하며 못할시 사용자(감독) 요구에 따르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1. "재촬영 하라고 하면 재촬영 해야 하는 근거를 코드에 의거해서 달라고 하세요..."

-왜 감독이 근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감독이 반드시 비파괴검사 전문가여야 합니까?

승인자가 코드에 의거 재촬영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코드만 가지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술사나 코드를 제정한 곳에 문의하여 의견서를 제시하거나 코드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다는 검증을 한다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2. "C"심을 1회에 촬영하면 코드에 따라 다르지만 3개 이상의 투과도계를 부착합니다. 설령, 오버랩 되면서 한 장의 필름에 전체가 나오지 않고 잘렸다 하더라도 요구하는 와이어 또는 홀이 필름 상에서 확인만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드에서 3개 또는 4개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원주방향 전체가 동일한 요건으로 촬영되었는지를 검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길성님 개인의견 같은데 바꿔 말하면 투과도계도 동일한 조건으로 넣어야지 3개는 필름중앙에 나머지 하나는 오버랩된 곳에 나왔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는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요? 와이어나 홀이 필름 상에서 확인만 되면 된다는 말은 코드에서 요구하는 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밑에 부연설명 있음 6.에 답변)




3. 진정한 감독이라면 코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서, 투과사진의 전체적인 품질을 검증하는 방향의 그런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투과도계가 잘렸느니... 선형 투과도계 와이어가 휘었느니...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1mm도 안 되는 가는 와이어가 휘지 안휘겠습니까? 그게 안휘면 철근이게요???




- 저 이 부분에 충격 먹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위에서 말했듯이 감독이 비파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코드에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요? 검사자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되는게 코드의 진장한 의미인가요? 검사자가 아닌 사용자나 소비자입장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검사자가 코드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특히 투과도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된 필름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관한 많은 부분을 기술하고 있고 관련코드도 많이 있습니다. 가늘어서 휘어진다. 그럼 휘어져도 동일한 조건의 성능이 나온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예: 휘어진 부분이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1부:상질계선형-상질값의 결정" 에서 요구하는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휘어지면 당연히 지름이 변하겠죠)

감독이 아나라 검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코드 개정 때 그 부분을 언급해 명확히 해줄것을 요구하던가요. 감독에게 투과도계 휘어지면 안 된다는 코드나 근거를 제시하라 하는 건 억지죠.




4. 그러게...답답해지네요. 이젠 현장 일하는 기사님들 in/outside로 자질 확실히 해서 촬영 하셔야 겠어요. 동일 조건의 "C"심 촬영에 일반적으로"L"심과 CROSS되는 부분을 메인(1-2) 구간으로 설정하여(저희 경우 VESSEL규모도 크고 해서...통일감을 주기위한 방법?) 촬영을 하는데 IQI를 구간 안에 확실히 넣고자 한다면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애를 죽이는 경우가 될듯...1 "C" Seam을 서너시간 고생고생해서 촬영했는데 재촬영이라...음~~




- 그러게 저도 참 답답하네요 서너 시간 촬영하는데 몇 분만 더 신경 쓰면 되는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너무한다 싶네요.

참고로 저두 압력용기 제작공장서 만5년 RT 무쟈게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전 잘한 거 아닙니다. 잘한다고 해도 가끔 짤리거나 그럴때 있었지만 다시 찍으라고 하면 두말없이 다시 찍었습니다. 반박할만한 근거를 제시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5. 한 seam에17시간 촬영 한 적도 있는데...내가 잘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IQI 몇개 부착 내용은 있어도 오버랩 필름의 IQI 어쩌구 하는 내용은 없읍디다...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비파괴 그만 할랍니다. RT 없는 곳으로...음~~~?!




-코드에 없는 내용은 안 된다고 봐야죠. 굳이 우기려면 근거를 제시하거나 증명을 해야지 감독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또한 모르는 비파괴 관련 규격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ks-b-0845에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규격 따라가면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투과도계 관련 부분은 ISO를 포함 꽤 됩니다.







6. 김구영씨가 적어 놓은 KS 규정은 내부선원법-분할촬영법에 대한 규정으로 본래의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부선원법-전둘레동시촬영법은 L3라는 용어도 안씁니다. 질문내용과 코드내용을 이해 못하신 듯 싶습니다




-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했고 관계있어서 인용 한겁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도 내부선원법 전체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분할촬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다시하번 읽어 보심이 좋을듯. 그리고 님께저 제가 인용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 부연설명 합니다.

"와이어 또는 홀이 필름 상에서 확인만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필름 오버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2개의 띠형 투과도계 및 띠형 투과도계와 계조계가 겹치지 않도록 한다" 정길성님 말처럼 코드의 진장한 의미가 단순히 식별도만을 보기 위함이라면 계조계와 투과도계 조금 겹쳐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투과도계 10mm이상 확인할 수 있고 계조계 조금 겹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완전히 겹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겹쳐서는 안되는 걸로 봐야하기에 이미 정길성님 생각은 코드가 요구하는 부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L3-유효범위 전둘레 동시촬영의 경우에도 필름 한 장씩에 각각 구간마크가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를 유효범위로 봅니다. 그걸 판독범위로 봐야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판독시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규격 따로 첨부 안할겁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8.그리고, 덧붙이자면 원주방향 용접부를 인-소스 해서 1회에 촬영하게되면 실제 몇 매의 필름으로 촬영하던 간에 그건 1장의 필름이나 다름 없습니다. 1회 동시촬영에서는 KS-B-0845에서도 시험부 유효거리(L3)라는 용어도 안 쓰지 않습니까? 단지 필름의 크기가 작아서 여러장을 오버랩해서 촬영하는거지요... 만약에 롤-필름 1장으로 촬영했다면 위의 질문자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사안이란 얘깁니다... 단지 오버랩 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기술적인 이해부족에서 나온거라 생각됩니다.




- 님의 말씀대로 전체를 하나의 유효범위로 볼 경우 판독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오버랩 되었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처음 지적한 부분은 오버랩된 부분에 나오면서 한 장에 완전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만 나왔을 경우를 말한 겁니다.

기술적이해 부족은 저를 말씀하시는지 감독을 말하는지 햇갈리는데. 감독이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시키면 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투과도계를 90도 또는 120도 방향으로 3개 또는 4개를 부착하라는 얘기는 전 용접부위가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되었는지를 감시하라는 의미입니다. 1회 동시촬영에서 용접부 판독은 오버랩된 비드를 연결해서 판독하면서 투과도계는 연결해서 못 본다




- 투과도계는 판독자나 감독이 맘대로 연결해서 보고 안 보고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님의 말씀대로 동일한 조건이라거나 코드에 명확히 언급되었을 경우 인정되지 코드에 언급이 없을시 사용자 입장이 우선합니다. 그게 불만이면 증명을 하세요. 왜 죄 없는 감독만을 탓합니까? 감독이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지 뭐가 겁납니까. 떳떳하게 할 말은 하고요 감독도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 확실히 이해시키면 오히려 고마워 할껄요. 근대 지금 여기 있는 답글들 가지고는 억지 부리는 건 감독이 아니고 검사자쪽 같군요.


ISO관련 코드를 보면 -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1부:상질계선형-상질 값의 결정"

6. 상질 값의 결정 상질 값의 결정은 ks s ISO 5580에 규정된 방사선 투과 사진의 관찰 조건에 따라야 한다 방사선 투과 사진에서 관찰 가능한 가장 가는 선의 번호를 상질값으로 한다. 최소 10mm의 연속된 길이가 균일한 농도로 선명하게 나타나면 이 선의 상은 관찰된 것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상질값은 상질 검증이 필요한 모든 방사선 투과 사진에 대해 측정되어야 한다. 비슷한 시험체의 검사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사진이 동일한 노출 조건과 현상 방법에 따라 얻어졌고, 상질값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모든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값을 검증할 필요 없이 계약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상질 검증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합의가 없을시 어떻게 될까요? 어짜피 합의라는건 사용자가 납득할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9.반가운이름들이 보이네요..^^ 잘 지내시죠? 저도 정길성소장님의견에 한표...^^ 분명 IQI넣은 의미를 알면 그렇게 이야기는 못햇을것인데요. 제품전체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감독관이라 많은부분을 알아야 하지만 그 많은부분을 전부다 알지는 못하는게 현실이네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IQI 넣는 의미를 모른다던가 아니면 삐침?...^^; 저도 이제 감독관의 눈으로 제품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라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겟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좋은하루 보내세용.~



- 진정으로 상질계의 의미를 안다? 님이 알고 계신 상질계의 진정한 의미나 사용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상질계는 식별도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용에 의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경우고 코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의심에 여지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ASME HOLE 타입의 경우 녹이 슬었을 경우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던데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홀 주변이 부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쇠가 녹스는거 당연합니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가 굳이 대세를 거슬러 이글을 쓰는 이유를 잘 생각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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