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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필름농도 측정 문의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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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T관련
등록일2016-03-14 15:04:05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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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 필름에서 농도 측정의 대상은 "모재부"다, "용접부"다로 접근하는 것보다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 즉, "관찰부위"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럼, 관찰부위는 어디냐?가 문제인데요...



1.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 시 "용접부"는 기본적으로 관찰부위가 됩니다.



2.

그리고, 열영향부라고 일컷는 용접부 양 끝단 일정거리의 "모재부"도 관찰부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S-B-0845의 규격명은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용접부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KS-B-0550에 의하면 용접부의 정의를 "용접금속 및 열영향부를 포함한 부분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에 따른다면 용접부 및 열영향부(모재부)가 관찰부위라고 보면 됩니다.



3.

기타 ASME나 AWS 등의 공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규격에서 어느 부위를 관찰부위로 정의하느냐?를 가지고 적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4. 사용규격에서 특별히 모재부를 관찰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ference(참고적) 개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나, 감독기관에서 관찰부위로 요구한다면 규정농도를 맞춰야 할겁니다.



5.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절차서에 "관찰부위"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겁니다.(예를 들자면, "필름의 농도는 용접부 및 용접 양 끝단 모재부의 10mm까지 판독할 수 있을 있어야 한다" 등등)



또한, 님의 걱정하시는 것 처럼 용접부와 모재부 두 부위의 농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이중필름을 사용해서 농도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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