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글"
ASME SEC.V Art .2에 보면 필름마킹 최소 권고 사항에 THE MANUFACTURER'S SYMBOL (해석판에는 제조자명이라고 나와있슴니다)
그렌데 Art.22에는 18.1.2에 THE RADIOGRAPHIC FACILITY'S NAME라고 나옵니다.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는 시설명)분명 뭔가 둘중 하나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18.1.1에는 CUSTOMER 따로 나오니까 제조자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S가 붙으니까 설비명 보다는 비파괴 검사 업체를 이르는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한 코드 항목에 대해 내용이 맞고 틀린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ASME Sec.V의 이해 방법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ASME Sec.V 코드는 Subsection "A"장과 Subsection "B"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장은 원래의 ASME 코드이고, B장은 ASTM 코드을 ASME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자면, B장의 SE-94 코드는 ASTM E-94 코드를 ASME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런식으로 ASME에서는 ASTM 코드명 앞에 "S"자를 붙여서 ASME 코드(B장)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처럼 A장과 B장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동 코드의 T-120(일반사항) b)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B장에서는 규격으로 채택된 비파괴시험 규격을 열거하고 있다. 이 항목내의 규격은 위의 A장에 열거한 규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히 참조하지 않았거나, 다른 참조규격 또는 인용규격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B장에 채택된 코드는 A장에서 참고하라고 언급한 코드(또는 코드의 특정 항목)만 강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처럼 같은 "식별마킹"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A장에 나와있는 내용이 우선이 되며, SE-94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ASME Sec.V는 코드는 Subsection "A"장과 Subsection "B"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장의 모든 내용은 강제력을 갖는 코드다. 그러나, B장의 코드는 A장에서 인용(참조)하라고 언급한 부분(일부 또는 전부)만 강제력을 갖는 코드다. 따라서, A장과 B장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A장의 내용이 우선한다."
참고로, A장을 자세히 보면 B장의 참조부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SE-999를 참조하라던지, SE-94의 23~26항을 참조하라던지...
100%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