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률이 1mR/h 이상되는 곳을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하는 데, 방사선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방사선표지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관리구역의 거리는 사용하는 선원의 강도(Ci)와 차폐체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를 계산식에 의하여 구하던가, 아니면 슈팅 후 서베이미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이 1mR/h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문하신 분이 속한 회사의 방사선작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안전관리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회사나 개인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