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시방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부분 용입 그루브 용접부에 대해서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m당 300mm의 길이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며 용접길이가 3m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용접이음 평태가 바뀐곳에서도 300mm의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이때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 부터 양쪽으로 각 1.5m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다시 실시 해야 한며, 비록 용접결함 구간이 3.0m 이하 라도 이를 실시 해야 한다. 단 판정기중은 용입깊이 및 용입깊이 이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04페이지에 라고 되어 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