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련 Q&A

[답변] pt 작업 시 모르는 내용입니다.

조회 : 1,453

카테고리MT/PT관련
등록일2016-03-14 09:09:33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과잉세척 관련부분...



현재 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PT 기법(용제제거성,수세성,후유화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세척이 잘 안되는 구석 부분은 수세성 침투제를 사용하여 물로 세척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압력(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분사하게 되므로 구석 부분에 세척이 잘 됩니다. 물론, 절차서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겠지만요...



2. 현상을 꼭 해야 되는지?



현상제의 역할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침투액과의 콘트라스트를 증가시켜 관찰을 쉽게 하기위한 것과 결함속에 침투해 있는 침투제를 밖으로 흡출하는 작용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큰 결함의 경우에는 현상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결함이 쉽게 확인됩니다. 특히, 형광침투액을 사용하여 자외선등 아래서 관찰하게 되면 현상제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결함 식별이 잘 됩니다. KS-B-0816에 규정에는 무현상법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2가지의 효과 극대화 하기 위해서 현상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3. 현상제 적용은 얼마나 해야하나?



현상제 적용은 표면이 안보일 정도로 전부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합니다. 현상제의 도포가 너무 두꺼우면 결함을 가리울 우려가 있으며, 너무 앏으면 결함과의 콘트라스트를 저하시키고 또한, 침투제의 흡출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함의 식별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안보일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해야 합니다. 어렵겠지요?



4. 현상을 다음날 해도 어느 정도 결함이 잘 잡히는지?



그건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ASME Sec.V Art.6 T.675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상제는 침투제 제거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해야 한다. 그 시간은 절차서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의미는 가능한 현상제의 적용은 과잉침투제를 제거한 후 최대한 빨리 적용해 주어야 하며, 그 시간 또한 입증시험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현상 분말통에서 현상할때 20B를 쓰는데... 건식현상제인지 습식인지?



말 그대로 건식현상제는 흰색 분말가루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밀가루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습식현상제는 수용성, 수현탁성, 속건식 등 몇 가지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현상제는 백등유(또는 물) 등에 분말가루를 섞어 캔에 주입한 수현탁성이나 속건식 현상제가 주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수용성은 분말가루를 물에 완전히 용해해서, 그 용해된 액체를 현상제로 사용하는 현상법을 말하며, 수현탁성이나 속건식 현상제는 분말가루와 혼합하되 분말가루가 용해되지 않고 시험체에 분사했을 때 그 가루나 남아 있도록 제작된 현상제입니다.



두서 없는 답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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