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Code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SME Sec.V Art.2 T-224 식별표시 시스템"
시스템은 계약, 기기, 용접부 또는 용접시임(seam) 혹은 부품번호를 적절히 추적할 수 있도록 방사선투과사진에 영구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추가로, 제조자의 기호 또는 제조자명과 방사선투과사진의 촬영일자가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방사선투과사진에 나타나야 한다. 이 식별표시 시스템은 관련 정보가 방사선투과사진 상에 반드시 나타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도 이 정보가 판독범위를 가려서는 안 된다.
상기 규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필름상에 영구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식별표시가 관찰부위를 가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기 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만 만족한다면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마킹미스"...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펜으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성매직으로 수정하고 간지에 책임자 확인서명하고...
실제, 원자력 공사에서도 심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필름 상에 나타난 오류만 가지고 재촬영을 남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