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관련 Q&A

[답변] 산업기사 필기시험 자격..

조회 : 1,030

카테고리산업기사
등록일2016-03-16 09:06:26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필기시험 합격 7일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하시여 응시자격서류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 익일 당락을 알 수 있으니
본사 또는 관리자에게 말씀하여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두시면 편하시겠지요.

추가로 경력증명서에 해당업무란에 꼭 비파괴검사 문구가 기입되어야 됩니다..
댓글쓰기 / 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