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관련 Q&A

[답변] RI자격요건 질문있습니다. 통쾌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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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기타관련
등록일2016-03-16 13:47:55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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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방사선동위원소일반면허 응시자격에 보면




1.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이공계 4년제 대학 및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 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 중 2년 이상 수료한 자
6.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훈련
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훈련
라.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7.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나.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훈련
다.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훈련
라.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8.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사항에 따르면 대학2년수료 후 자격1년(필름뱃지,TLD판독결과, 또는 교육훈련)을 인정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2번 사항에 따라도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필름뱃지,TLD판독결과, 또는 교육훈련)을 1년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Ri나 Sri에서 말하는 자격은 피폭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피파괴 회사에 근무를 하여도 피폭결과(필름벳지, TLD)등의 판독보고결과가 없으면 경력인정이 되지 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대 후 필름벳지등을 차고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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