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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국가기술자격증의 상호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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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15:36:38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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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의 상호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비파괴검사기술은 제품, 구조물, 시설물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이 기술의 구성 요소는 검사기술, 장비, 그리고 기술자이다. 검사기술은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발전해 가는 첨단기술로써 각국의 특성에 맞춘 코드나 기준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다.

최근 첨단 검사장비가 급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기량이 검증된 유자격 검사기술자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드나 기준에 근거하여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술자이다.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술자는 ‘반드시 국제표준에 따른 자격제도(ISO-9712)에 의한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획득한 검사자만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국가간 통일된 기술자격자 인증제도로 정착되어야

비파괴검사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술자격에 대한 국제표준화(ISO)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기술표준규격과 자격자를 국제표준화된 자격 기준으로 통일하여 검사대상물의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가별, 자격자 간의 능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각 국가에서는 고유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가 간에 상호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자의 교육훈련 능력, 경험, 숙련도 등에 따라 기술수준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표준화기구의 ISO-9712를 마련하여 이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간 상호인증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위시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아시안 국가들도 목표 연도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전 세계가 비파괴검사에 있어서 통일된 비파괴검사기술자 인증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 간의 상호인증 체제가 마련된다면 지역별로 블록화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범세계적인 하나의 기술자격자 인증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ISO제도의 채택문제, 아직도 갈 길 멀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기술자격 법령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한 국가기술자는 해외발주 및 외국수출 등에 관련된 검사대상물에 대한 검사를 비롯하여 외국의 자국코드 또는 ISO 코드에 의한 검사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이와 달리, 유럽의 EN-473 등에 의한 자격시스템은 국제표준 ISO-9712의 자격시스템과 동일하게 호환된다. 유럽 등 선진국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 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이 제도를 바탕으로 상호인증을 통한 유자격자를 서로 인증하는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ISO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추세와 우리의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ISO제도의 채택문제를 지난 10년간 제기하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적인 영향과 검사자의 권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범세계화 지향을 국가발전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이 제도의 채택 여부가 당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칠레를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 유럽, 싱가폴 등 동남아권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임)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ISO 자격제도 채택해야

우리나라의 비파괴검사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만이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ISO 자격제도의 채택은 오히려 자격법령으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데, 법령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서 ‘비파괴검사자격종목의 제외’와 같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코드)으로 채택되어 있는 KS-B-ISO-9712에 근거하여 국제표준화 체제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관리부처인 노동부의 행정적 결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ISO-9712 자격시스템의 총괄 관리를 현행 자격법령체제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사례처럼 민간체제로 이행할 것인가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야별 결론에 기초하여 ISO-9712 제도의 채택 방안은 한시적으로 자격법령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국제표준화제도인 ISO-9712 시스템의 두 가지 제도를 국내에서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표준화제도인 ISO-9712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핵심 총괄기관인 인증기관(CB: Certification Board), 인정기관(QB: Qualifying Body), 그리고 시험센터(EC: Examination Center)의 지정이 필수적이다. 위의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 운영방법을 규정화함으로써 우리의 제도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 200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