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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09년 KANDT] Ⅳ. 중동국가의 방사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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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15:35:30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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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KANDT] Ⅳ. 중동국가의 방사선안전관리




중동지역에서 방사선안전관리는 각 국가별로 크게 차이점이 없고 선량한도 등 기본적인 규제사항 또한 국내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방사선장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고 법과 규정 또한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장, 운반 및 사용 등에 있어 국내와는 다른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일부 있으므로 작업에 임하기전에 이 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사선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규제는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방사선 작업간의 안전관리 또한 매우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사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잘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 방사선 관련 인․허가 취득의 필요성(선택 또는 필수?)

- 국내 비파괴검사업체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과거 법인설립 및 방사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현지 비파괴검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지 업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이런 형태는 지금도 자주 활용되는 양상임.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세금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단기공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최근 대형 공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방사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법인설립 및 방사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방사선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절차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언어문제 및 현지제도 등과 관련하여 에이전시 고용이 필수적인데 이런 이유로 하여 좋은 에이전시를 잘 찾는 것이 성공적인 공사수행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용 장소별 허가제

- 국내에서는 업체 별로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각 사용 장소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동국가에는 사용 장소 별로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도 국내와는 다른 즉 2~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가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허가받은 사용 장소마다 허가받은 각각의 저장실이 존재하며 사용기간 및 특성에 따라 Temporary 또는 Permanent 저장실로 구분되어 있음.

※ 참고 : 대부분의 중동국가는 인․허가 과정에 있어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따라서 인허가를 위한 모든 인증관련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해외 인증서 샘플 : 좌측부터 사우디, 나이지리아, 중국>




○ 중동국가의 방사선 관련 인허가 기관

- 사우디 :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Tel : +966-1-481-3725, Fax : +966-1-481-3566, e-Mail : public@kacst.edu.sa

※ Agency : Technology Experts(Riyadh)

- Tel : +966-1-205-2008, Fax : +966-1-205-2009, e-Mai : linfo@t-experts.com

- 예멘 : NATEC(National Atomic Energy Commission : 국립원자력에너지위원회)

- 카타르 : MOE(The Ministry of Energy)(구, SCENR : Supreme Council for Environment and Natural Reserves)


□ 방사선원 구매



감마텍 조사기

○ 남아공의 감마텍(Gammatec : www.gammatecsa.com)사 선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국내 방사선원 및 기자재 공급이 일부 중동 국가에 한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감마텍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 구입가격은 Ir-192의 경우, 선원 1개당 약 2,500불 수준이며 운반비는 별도임

- 선원을 구매함에 있어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원반송 시에도 이와 동일함


□ 방사선원 저장시설

○ 독립건물 내 지하저장

- 국내에서는 일반 시내건물에 집합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동지역에서는 최초 허가시 별도의 저장시설을 건축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원보관은 저장실 지하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저장시설 : (상)카타르, (하)예멘)>


- 저장시설은 승인된 업체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전, 중, 후 검사를 모두 받아 합격해야 한다. 선량차폐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Temporary 저장실
Permanent 저장실

․ 저장실 펜스 4면 경계의 선량 : Zero

․ top cover : 3μSv/hr
․ 펜스 안쪽 : 0.1μSv/hr

․ 펜스 바깥쪽 : Zero

․ top cover : 4μSv/hr



□ 방사선원 운반

○ 중동지역에서의 방사선원 운반은 허가받은 사용장소 내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장소(사용장소) 이외 지역으로의 운반은 특정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하는 특성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제사항이 매우 많은 것이 보편적이다. 실례로 예멘에서는 이 경우 경찰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운반 시에는 경찰의 호위 하에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선원 취득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호위비용 별도 부담)

○ 운반차량은 별도의 적재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차종의 제한은 없다


<중동지역의 방사선원 운반차량>


□ 방사선 피폭관리

○ 선량한도 : 국내와 동일함

Annual Maximum Permissible Dose Equivalent

Whole Body Dose Equivalent
20 mSv / annum (average over 5 years)

100 mSv for any 5 consecutive years.

50 mSv maximum allowed in a year (aggregate in 5 years must not exceed 100 mSv)

Crystalline lens of the eye
150 mSv / annumAll other tissue organs (skin & extremities).



○ 방사선강도에 따른 방사선량률 및 방사선작업시간 관리

- 중동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원강도별로 특정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방사선작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간 선량한도와 방사선관리구역의 선량기준만을 정하고 있는 국내와는 매우 차이가 있는 사항이며 국가마다 그 기준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아래의 기준은 카타르의 경우임)

Source
Activity Bq
Dose Rate at 1 meter

(x 10-2) (Sv/hr)
Time allowed in minute(s)

Ir-192
185GBq
2.40
25


370GBq
4.80
12


740GBq
9.60
6


1,850GBq
24.00
2


3,700GBq
48.00
1



○ 벙커의 설치 및 활용

-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선량은 0.75mR/hr(30mRem/week)으로 정하고 있음(국내의 경우 1mR/hr(40mRem/week)). 가급적 방사선작업은 사전에 설계 제작된 벙커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작업물량의 약 60% 정도가 이 벙커에서 수행된다.

※ 실제 일일작업매수가 50매 미만인 경우가 많아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방사선안전 측면에서는 국내보다는 모든 조건이 매우 양호한 수준.



<중동지역의 방사선작업 벙커관련 설계도면>




- Co-60은 벙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벙커(방벽)의 높이 약 2m, 방벽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7.5μSv/hr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 기타사항

○ 방사선작업종사자

- 교육(1주)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License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약 2주 정도 소요

○ 개인 피폭선량 및 로그북(일종의 사용일지) 관리를 규제기관에서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방사선조사기 선량기준은 국내와 동일하며 6개월 또는 1년마다 누설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지 업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관리책임은 국내 업체로 귀결되므로 안전관리자에 의한 현지 업체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