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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KANDT] Ⅲ. 주요 해외진출국가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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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15:33:4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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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KANDT] Ⅲ. 주요 해외진출국가의 일반현황





1. 사우디아라비아

가. 국가개요


위 치
아라비아 반도

면 적
215만 km²(아라비아 반도의 4/5 차지, 한반도의 10배)

기 후
- 리야드 등 내륙 지역: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 젯다 등 홍해연안과 담맘 등 걸프연안 : 고온다습(평균섭씨 32~34도, 최고 54도, 최저 0도)

수 도
리야드(Riyadh)

인 구
2,312만명(남자 1,279만, 여자 1,033만/사우디인 1,685백만, 외국인627만)

(2005년 센서스)

민 족
아랍족(베드윈 27%, 정착민 73%)

언 어
아랍어

종 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건국(독립)일
9월23일(사우디 왕국 선포일)

정 부 형 태
전제 군주제(정교 일치)

국 가 원 수
압둘라 왕: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2005.8.1취임)

성지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칭함.

한국과의 시차
6시간 늦음

환 율
1$(USD) = 3.75SAR(사우디리얄) <2009년 2월 현재>


※ 자료: EIU, 사우디 중앙통계국 Statistical Year Book 2006



나. 투자환경

□ 경제 현황

- 사우디의 높은 경제성장은 최대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을 근간으로 한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는 바, 석유관련 산업이 전체산업의 7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단순 산업구조이며, 유가의 등락에 따라 정부재정 수지와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08 년 들어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성장 둔화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를 초과하는 초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일머니 기반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임

- 법적으로는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한도나 여타 제약은 없지만, 사우디 지분이 25% 이하인 경우는 최고 4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100% 순투자는 극히 제한적임

□ 투자 및 진출 동향

-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주변정세 불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사우디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함

- 풍부한 오일 머니 유입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경제성장 및 산업기반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는 i) 사우디 5 개 경제도시 개발 프로젝트 ii) 사우디 원유·가스 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프로젝트로 구분되고 그로인한 NDT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됨

- 2008년도 발주금액은 946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82%가 증가하였고, 2009 년도 발주 예정 금액은 185% 증가한 2701 억 달러에 달함


사우디 연도별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현황 (단위 : US$ 억)


2005
2006
2007
2008
2009

발주액
발주액
증감률
발주액
증감률
발주액
증감률
발주액
증감률

226
389
72.0%
336
-13.7%
946
181.7%
2,701
185.4%


※자료: MEED Projects DB 분석(2008.8)



□ 투자 시 장점

- 플랜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 융자 혜택(50%, 20년 상환, 연리 0.4%)

- 사우디 측 지분 25% 이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5 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투자용 기계류 및 부품, 원자재 등 도입 시 수입관세 면제

- 사우디 측 합작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모든 사우디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시 특혜부여

- 사우디는 외국인의 외환거래, 외환 보유, 송금을 제한하지 않음.




□ 투자 시 단점

- 스폰서 제도 :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서, 스폰서의 명의로 은행거래, 비자 취득 및 각종영업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 정부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및 집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 시 이슬람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Saudization) :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 3국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높은 사우디인을 채용하게 되므로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됨

- 불공평한 조세제도 :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Zakat 라는 종교세 2.5%를 자진납부)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함




다. 법인설립절차 및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 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제조업, 서비스, 프로젝트 설립을 투자청(SAGIA)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함

- 투자 허가를 받은 이후 사우디 회사법에 근거하여 영업등록 혹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화된 기업인 경우 투자허가증 사본과 함께 법인조건 변경신청서를 투자허가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상공부에 제출해야 함

- 상공부가 운영하는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ation Offices)로부터 영업등록법령에 따라 기존 영업등록을 갱신하거나 신규 영업등록을 해서 사업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투자청

투자청

상공부

상업등기소

설립신청서
투자허가(증)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 단, 투자허가증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 먼저 스폰서를 선정해야 함. 외국인은 사우디 내에서의 일체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활동도 스폰서의 고용인이라는 신분에서만 가능함.

- 스폰서의 초청장을 발급 받아 입국한 후 사무실 임차 및 제반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스폰서 명의 하에 해야 하며, 노동허가비자 취득 후 체류에 필요한 신분증(이카마)을 신청발급 받음

- 이카마가 나온 후에야 은행계좌 개설이나 운전면허증 취득 등이 가능함

- 외국인 기업의 영업 에이전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사우디 국적인 기업이어야 하고 이 회사의 파트너와 관리자는 모두 사우디 국적인 이어야 함. 영업 에이전시 등록 신청 제출마감시간은 에이전시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임.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 역할 수행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관계당국에 영업 에이전시 등록을 필히 해야 함.

- 외국인 기업의 서비스 에이전시 등록 : 회사법에 따르면 사우디 국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는 사우디 국적의 서비스 에이전트(Saudi services agent)를 임명해야 하며 이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는 영업등록을 해야 함


스폰서 선정

(초청장 발급)

노동허가 비자취득

신분증(이카마)발급

은행계좌개설

운전면허취득

에이전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