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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위 원자력공인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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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09:27:58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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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원자력공인검사는 일반 내압기기 공인검사에 비해 보다 복잡해진다. 그 이유는 원자력분야에서는 각 주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안전에 관한 법외에 원자력발전의 특수성 때문에 연방정부의 원자력법이 부가되기 때문이다. 이 연방법에서도 내압기기의 구조건전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연방핵규제위원회(NRC)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각 주정부는 원자력 내압기기도 사용용도만 다를 뿐이지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배경은 동일하다는 입장에서 기술기준만 중요도를 더한 ASME Section Ⅲ를 적용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내압기기와 동일한 규제방법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NRC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Section Ⅲ의 기술적요건만 받아들이고 규제검사는 반드시 NRC에 의하여 연방법에 따른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중구조의 검사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즉 제3자검사 위에 다시 제4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원자력내압기기 규제검사제도를 정리하기 위하여 ASME, 주정부, NRC의 협력이 여러가지로 시도되고 있으며 그 하나로 1981년에 체결된 원자력 기자재공급자 품질보증인정 및 검사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으로 기기공급자에 대한 공인검사는 NRC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연방법은 입회검사가 많은 공인검사의 잇점을 살리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도중 발견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을 NRC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NRC는 원자력공인검사자에게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기관련 검사와 시험에 대한 심도있는 재교육과정을 채택하게 하였다.






독일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여러차례의 보일러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경험하면서 1865년에 최초로 제3자 검사기관인 DUV가 설립되었다. 1900년에 정부가 이 DUV를 규제검사기능으로 인정하고 1938년에 히틀러에 의하여 14개의 TUV로 개편된 것이 현재의 TUV가 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T V는 미국과는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내압기기 뿐만아니라 모든 종류의 건축물, 시설물, 장치로 인한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규제검사를 전부 담당하므로서 종합적인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소관하는 정부나 해당법률이나 관장부서는 다양하게 달라도 안전규제에 대한 전문적활동은 거의 대부분 TUV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ASME, NB 및 NRC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매우 단순한 검사체제이다.
셋째, 검사자가 수행한 검사활동은 민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의 활동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UV의 검사자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전문가(Amtliche anerkannte Sachverstandiger)" 라고 부른다. 원자력 내압기기도 원자력법 제20조에서 구조건전성검사 뿐만 아니라 설계검사, 설치검사 및 가동중검사 등을 모두 TUV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있어 미국의 NRC, ASME, NB, Hartford의 기능 중 대부분이 TUV에 집결되어있는 간단한 구조의 제도를 갖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을 국가적사업으로 추진하여 원자력 내압기기에 대한 검사제도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공업성 내에 원자력시설안전국(SCSIN)과 지방산업국(DRIR)을 두어 원전 내압기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즉 미국과 비교하면 공인검사가 없이 NRC가 직접 기기검사까지 수행하는 가장 간단한 제도이다.




스웨덴과 일본

스웨덴은 원자력안전을 산업부 내에 전문기관(SKI)이 담당하게 하고 내압기기의 검사제도는 이미 1975년에 내압기기 안전규제를 위해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전문검사기관(SA)에 원자력부서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원자력 내압기기에 대하여 용접검사란 이름으로 유일한 전문기관인 JAPEIC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형압력플랜트를 건설한 역사가 짧아 미국이나 독일처럼 자연발생한 내압기기에 대한 구조건전성 검사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보험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도를 갖지 못하고 오직 규제기능을 위하여 정부의 각 소관부서가 모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석유화학설비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일반화력은 통상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에, 원자력은 과기처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도 다르고, 검사자의 자격관리나 검사의 심도 또는 검사에 대한 철학이 모두 달라 국가적으로 일관성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미국이나 독일이 서로다른 소관부서나 소관법률에도 불구하고 내압기기의 검사에 대한 기술적요건이나 검사자의 능력 등을 균질하게 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원전기기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 법정규제검사와는 별도로 미국의 공인검사와 같은 내압기기 구조건전성 검사를 사업자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의거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