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련 자료실

일본의 NDT 제도

조회 : 1,254

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09:34:40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 日本의 NDT 制度 >




▣ 관리체계 : 법적으로 많은 관련 부처가 민간 협․단체를 통해 관리.

◦ NDT검사업체허가 : 경제 산업성

◦ RI등 사용허가(업체) : 문부 과학성 (한국과 동일)

※ RI 취급자 1종, 2종 면허 : 문부과학성 (한국과 동일)

◦ 관련부처 : 노동, 국토, 교통, 총무, 소방 등 소관분야 행정지도 및 지원.









▣ 비파괴검사 방법 : RT등 10개 방법

◦ 기술자격 등급 : 기술사(정부자격), 특급, 3종, 2종, 1종(민간자격: 협회)

◦ 기술자 협회(JSNDI) : 기술자의 기량시험 및 인정, 신고 및 경력관리




▣ 기술기준 및 검사실행 : 가스사업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

(한국과 체제는 유사하나, 실시상의 엄격성)

▣ NDT 검사규격 : 민간 협회 (개별법에 의한 산업분야별)위주로 제정, 관리.

◦ 정부부처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일본공업규격”으로 제정(한국과 동일)

◦ 민간 협․단체에서 세부규격, 규정을 제정, 시행(외국규격의 국내인증 등): 차잇점




▣ NDT업체 관리 : 경제 산업성이 인가한 사업자 협회(JANDT)에서 관리

◦ 업체의 적격심사에 의해 등급별로 구분․관리하여 기술능력 향상.

◦ “적격사업자 심사제도” (1991년, 경제 산업성에서 승인, 시행)

※ 기업의 건전성․안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규칙 등 제정

◦ 유자격 업체(91년) : 330개 업체, 기술자격자 : 50,382명(1999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