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의 NDT 制度 >
▣ 관리체계 : 법적으로 많은 관련 부처가 민간 협․단체를 통해 관리.
◦ NDT검사업체허가 : 경제 산업성
◦ RI등 사용허가(업체) : 문부 과학성 (한국과 동일)
※ RI 취급자 1종, 2종 면허 : 문부과학성 (한국과 동일)
◦ 관련부처 : 노동, 국토, 교통, 총무, 소방 등 소관분야 행정지도 및 지원.
▣ 비파괴검사 방법 : RT등 10개 방법
◦ 기술자격 등급 : 기술사(정부자격), 특급, 3종, 2종, 1종(민간자격: 협회)
◦ 기술자 협회(JSNDI) : 기술자의 기량시험 및 인정, 신고 및 경력관리
▣ 기술기준 및 검사실행 : 가스사업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
(한국과 체제는 유사하나, 실시상의 엄격성)
▣ NDT 검사규격 : 민간 협회 (개별법에 의한 산업분야별)위주로 제정, 관리.
◦ 정부부처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일본공업규격”으로 제정(한국과 동일)
◦ 민간 협․단체에서 세부규격, 규정을 제정, 시행(외국규격의 국내인증 등): 차잇점
▣ NDT업체 관리 : 경제 산업성이 인가한 사업자 협회(JANDT)에서 관리
◦ 업체의 적격심사에 의해 등급별로 구분․관리하여 기술능력 향상.
◦ “적격사업자 심사제도” (1991년, 경제 산업성에서 승인, 시행)
※ 기업의 건전성․안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규칙 등 제정
◦ 유자격 업체(91년) : 330개 업체, 기술자격자 : 50,382명(1999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