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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ND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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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관련
등록일2016-03-18 09:34:1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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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의 NDT 制度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미국연방규정,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 : 국가표준국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 미국재료시험협회

※ 에너지조직법(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1974)법에 의하여 원자력 규제委(NRC) 설립




▣ 사업허가․자격인증 체계

◦ NRC(원자력규제위원회: 에너지部)에서 RT(방사선투과검사)관련 허가(制)

※ RI취급자 면허(制)는 없고, 기술자(Level-3)를 NRC에서 교육 후 안전취급을 인정

(한국과 상이)

◦ 기술자 인증 : 11개 방법별 Level 3, 2, 1의 기술자격을 美 민간단체 (ASNT)에서 관리.

기술자격 시험 등 (한국은 국가자격이나 시험은 우리와 유사함)
※ ASNT : 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 NDT업체 및 기술자 관리 : ASNT에서 기술, 경력관리, 업체신고 (CFR 규정)

▣ 운영의 특징 : 정부는 연방규정, 민간단체(ASNT, ASTM)중심으로 관리

- 에너지, 상무部 : 각 연방규정(CFR)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제화

- 민간 협회(ASNT 등) 주관으로 제3자 검사제도(독립검사)로 운영,




※ 제3자 검사(Third Party Inspection)란 제조자, 사용자, 행정기관 등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검사하는 것임. 이는 “안전, 공정한 판단, 공공이익”의 달성을 위하여 유럽에서 200년에 걸쳐 민간단체 중심으로 확립된 제도임.




▣ 기술진흥 및 연구․관리

◦ 국가 표준국(NBS : 상무部 산하)에서 비파괴검사분야의 기술관리 및 연구개발

◦ NBS의 認可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에서 NDT업체, 기관을 감독.

※ 2년마다 연방규정(CFR) 및 규격, 규정 등 이행을 확인점검 함

(ASTM E-543 규정에 의거)

※ ASTM Intl: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International(美재료시험협회)

- 기능 : 제조물, 생산, 시스템, 서비스 등에 관한 標準제정 및 규격 등 발전

- 성격 : 제조자, 사용자, 특정소비자, 정부대표자 등 2만 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 검사 활동 : 발주자와 NDT업체(기술자)간의 계약 및 독립검사

◦ 민간인증 기술자격자(Level-3)중심으로 제3자 책임검사(制)정착

※ 검사계획서 및 지시서→기술자에 명령지시→검사→ 확인(inspection)⇒ 결과서

◦ RT방법 (RI안전․이용방법 : 기술적용) : 10CFR 30, 34, 36, 39, 71 등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