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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안내

조회 : 1,132

카테고리기타
등록일2016-03-18 09:30:52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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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급
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