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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검사원 응 시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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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CWI
등록일2016-03-10 15:02:06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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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검사원 응 시 약 관

 

 

제1장 용접검사원(CWI) 응시

 

제1조 (개요) 이 약관은 미국용접협회(이하 ‘AWS’라 함)에서 인증하는 용접검사원(Certified Welding Inspector : ‘CWI’라 함)의 교육 및 시험과 관련하여 대만의 국제용접기술연구소(이하 ‘IWTRL’이라 함)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운영권을 받아 시행함에 절차와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CWI의 국내 응시 대상자(이하 ‘응시자’라 함)와 조합간에 분쟁을 해소하고 CWI 교육 및 시험실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정하는데 있음.

 

제3조 (계약의 성립) 응시계약은 응시자가 응시신청서 접수와 신청금($500)을 납입함으로써 응시신청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①신규응시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설계, 공정, 시공, 검사, 보수 분야 중 최소 1개 분야 이상의 5년 이상 유경험자.

    -전문학교 또는 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로 용접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

    -용접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는 4년 이상의 경력으로 가능함.

  ②재응시 :

    -전년도 응시결과 CAWI(용접검사원보조자격)로 시험만 가능하며 교육비는 별도 추가됨.

  ③자격갱신 :

    -CWI 자격증 소유자로 자격이 만기(9년)되어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④시험과목 :

    -A 부문 : 기초   (약150문항)

    -B 부문 : 실무   (약 46문항)

    -C 부문 : 규정집 (약 46문항)

      ※ 자격 갱신 자는 B부문만 실시

 

제5조 (합격 및 증서발급) ①시험 합격점수 :

    -CWI (용접검사원) 각 과목별 72% 이상

    -CAWI (용접검사원보) 각 과목별 50%이상 72%미만

  ②인증서 :

    -합격자에게 AWS로부터 CWI합격인증서 및 합격증, 스템프를 제공받고(단, CAWI는 제외) AWS의 1년간 회원자격을 부여받는다.

 

제6조 (응시계약변경과 환불제한) ①응시계약 변경은 응시자의 변경 이나 신청회사의 인원변경이 가능하며 변경가능 시기는 CWI 교육실시 30일전까지만 가능함.

  ②응시계약 취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응시료 환불이 차감됩니다.

    -CWI 응시신청 마감 일 전 : 응시료의 20%

    -CWI 교육 및 시험한달 이전 : 응시료의 50%

    -CWI 시험 한달미만 : 응시료의 전액

 

제7조 (응시비용 및 응시연기) ①응시비용 : 응시자 및 재 응시자의 응시비용은 각 당해 연도의 안내문

 

 

 

 

또는 용접조합 Home page(www.kwic.or.kr)에 게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비 할인을 적용한다.

    -업체별 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 응시비의 5%

    - 업체별 인원 15명 이상 : 응시비의 10%

    -인원수의 변동 : CWI 이월대상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응시연기 : 개인응시자본인 또는 신청회사만이 가능하며 신청은 CWI 교육 및 시험 30일 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최초 1회 연장 가능함).

 

제8조 (책임과 의무)

  - 조합의 의무-

  ①조합은 응시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합니다.

  ②조합은 CWI 교육 및 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응시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조합은 응시자가 신청함에 따라 CWI교재 사본을 송부해야 함(단, 재응시자의 경우 교재 변경 시에만 지급함).

  ④조합은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표를 응시자에게 제공해야 함.

  - 응시자의 의무 -

  ①응시자는 이 약관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조합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응시자는 응시신청 후 주소 및 연락처 등 응시자의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조합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야한다.

  ③응시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CWI 교재를 무단 복사 또는 타인에게 판매, 양도 등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2장 용접검사원(CWI) 자격 갱신(3년)

 

제7조 (갱신절차 및 방법) ①갱신절차 : CWI 및 CAWI(용접검사원보조) 갱신만료연월(최소 취득연도로부터 3년) 3개월전에 용접조합 또는 AWS에 신청하여야 하며 비용은 AWS회원 비 회원으로 구분된다.

  ②갱신방법 : AWS의 Renewal Application을 기재한 후 용접조합 또는 AWS에 제출한다. 단, 조합을 통해서 갱신하고자 할 때는 갱신 대행 수수료 $100을 추가로 부담한다.

(※갱신대행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변동 적용될 수 있음.)

 

제3장 중  재

 

본 약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간에 동의하여 법률의 통상적 절차가 아닌 대한 상사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중재절차로 해결하며 이러한 중재는 중재원의 중재 하에 서울에서 처리키로 한다.

 

부칙 : 본 약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