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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고 제 156 호
2006년도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6년도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 일정
횟 수 |
시 험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시행일 |
합격자발표예정일 |
|
인터넷 |
방 문 |
||||
2006-1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발전용 원자로) |
― |
5.30~6.2 |
7.6 |
8.8 |
2006-2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교육용 및 연구용 원자로) |
― |
10.10~10.12 |
11.10 |
11.24 |
2006-1 |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발전용 원자로) |
― |
1.10~1.12 |
2.24 |
3.30 |
2006-2 |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 (교육용 및 연구용 원자로) |
― |
10.10~10.12 |
11.10 |
11.24 |
2006-1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 |
5.24~5.26 |
5.29~5.30 |
6.24 |
7.19 |
2006-1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 |
5.24~5.26 |
5.29~5.30 |
6.24 |
7.19 |
2006-1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
3.6~3.10 |
3.14~3.15 |
4.2 |
4.20 |
2006-1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
9.19~9.22 |
9.26~9.27 |
10.29 |
11.30 |
2006-1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
9.19~9.22 |
9.26~9.27 |
10.29 |
11.30 |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은 추후 공고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은 각 시험 실시 30일전까지 우리원 정문과 인터넷 시험관리업무 홈페이지(http://license.kins.re.kr)에 게시합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응시일부터 3년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4. 기 타
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세한 내용은 시험관리실(042-868-0324, 0530, 0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5일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