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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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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07 08:27:21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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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9.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비파괴검사의 자격증을 크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사내자격증(회사내에서만 사용, 근무회사에서 발급)

(2)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발급)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증(일반면허, 감독면허--과기부)

(4)해외자격증(ASNT LEVEL Ⅲ --미국비파괴학회 발급)

 

 

 

(1)사내자격증 :

비파괴회사내에서, 미국비파괴학회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증권고사항(SNT-TC-1A)의 기준에 맞게 검사원을 교육 훈련 후 검증(시험)을 거처, LEVELⅠ(기능사 해당), LEVELⅡ(산업기사 해당), LEVELⅢ(기사 해당) 자격을 사내에서 부여하고, 이정해 주는 사내자격으로,

 

LEVEL Ⅰ은, 검사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LEVEL Ⅱ는, 검사와 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LEVEL Ⅲ는, 검사평가와 작업절차서 작성, 승인 등을 할수 있는 자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이는 비파괴검사 후 검사성적서(보고서)에 각각의 임무에 대하여 서명을 할 때도 쓰입니다.

 

(2)국가기술자격증:

국가에서 법적기준에 의하여 발급하는 자격으로,

학력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은 기능사,

전문대졸은 산업기사,

대학교졸업은 기사에 응시할수 있으며,

 

경력에따라 기준에 맞게 응시 할수 있습니다, 시험주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보통 1년에 종목당 2회정도 주어지며, 정부공사 시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자만이, 검사에 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파괴 경력 4년 이상 이라면 산업기사나 기사자격증 정도는 3개 이상 취득 했어야만, 제대로 업무(판정에 대한 분쟁)를 할수 있을 듯 싶습니다.

 

(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RI), 감독면허(SRI):

과기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이며, 일정규모이상의 방사성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감독면허나 일반면허자가 있어야 허가가 됩니다,

특히 비파괴검사업체는, 본사는 2명이상의 감독면허자가 있어야 하며, 각출장소나 방사성 사용장소마다 일반면허자가 있어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면허입니다.

 

비파괴경력 2년이상(필름뱃지착용경력)이면 일반면허시험에 응시 할수 있으며, 원자력공학과가 아니라면 일반면허 취득 후, 일정경력이 지나면 감독면허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반 면허는 취득자가 많지만 대부분 다른 직종에 있기 때문에, 비파괴전문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선호하는 편입니다.

 

(4)해외자격증 인 ASNT LEVEL Ⅲ:

미국 비파괴학회에서 주관하여, 1년에 1회 시험이 치러지며, 과목당 80~130문항이, 영문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이 시험은 시험 접수비가 고가인데, 보통 3~4종목을 접수하면, 160만원정도의 접수비가 들어가므로, 개인부담으로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회사에서 일정비율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세계 어느 곳 에서도 통용되며, 우리나라의 기사자격을 대신해서, 사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그 자체로만 본다면, 필수 자격이 될 듯도 하지만, 그 실력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비파괴 경력자라면 있어야 될 자격증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살펴 보니, 비파괴는 자격증의 직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 발전설비의 비파괴검사를 하기위해서는, KEPIC의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정서 등, 여러 자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대표되는 자격으로, 이것을 다 취득한다면 많은 종목의 자격증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