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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사 시험안내

조회 : 1,843

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3:19:31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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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사 [ 금속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자격증 소개
비파괴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재료나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도 특성을 평가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의 안전성 진단과 수명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

방사선 투과시험, 방사선 안전관리 및 원자력법, 관련규격 및 절차서 및 지시서해독, 금속재료일반, 용접일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와전류탐상시험, 침투 및 누설시험, 비파괴검사장비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방사선투과 : 검사부에 X선 또는 Υ선을 조사하여 촬영한 투과사진으로 결함을 검사

초음파탐상 : 시험체내부 결함과 위치를 고주파 저에너지의 탐촉자로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검사

자기탐상 : 자기탐상기를 이용하여 강자성재료의 표면 및 표면 직하의 결함을 검사

침투탐상 : 염색침투액과 현상제를 사용하거나 형광침투액과 자외선 조사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재료의 표면결함을 검사

와전류탐상 :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되고, 시험체에 유도되는 와전류를 이용하여 결함유무 및 재질의 특성을 검사

누설시험 : 시험체에 진공 또는 누설시험매체를 넣어 결함을 검사


• 진출분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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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비파괴검사업체, 자체 검사시설을 갖춘 조선소, 철강업체, 건설회사, 가스용기제작업체 및 보일러제조회사 등에서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혹은 기업체부설 및 공공기관 비파괴검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직접 비파괴검사전문업체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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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는 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표면이나 내부의 구조 및 각종 결함을 찾아내는 첨단검사방법으로서 안전성, 품질검사, 품질보증, 수명평가, 정밀성 등을 확인하여 대형사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파괴검사기술사의 경우 6가지 비파괴검사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전문고급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업체를 직접 경영·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7.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