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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반면허 시험안내 (차후 보실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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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3:15:12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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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010 - 4호

 

 

 

  원자력법 시행령 제287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일  자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최종합격자발표

(응시자격및신원조회 부적격자 개별통보)

2. 22(월) ∼

3. 3(수)

4. 4(일)

4. 28(수)

4. 28(수) ~

5. 17(월)

6. 30(수)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응시자격심사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및 대전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가. 시험과목(원자력법 시행령 제285조)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 원자력기초이론

객관식 필기시험

(4지 선택형)

 나. 교시별 시험시간

교 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문 항 수

1교시

������ 원자력관계법령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취급기술기초

09:30 ~ 10:30 (60분)

각 과목별 20문항

(총 80문항)

2교시

������ 방사선장해방어기초

 ������ 원자력기초이론

11:00 ~ 12:00 (60분)

  ※ 교시당 시험시간 : 60분, 휴식시간 : 30분, 중식시간 없음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를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가. 응시자격 및 경력 산출방법(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원자력관계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5) 이공계 4년제 대학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 중 2년 이상 수료한 자

6)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

 ■ 경력의 내용

  법 제6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의 50%

경력기간 산출방법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함(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결격사유(원자력법 제92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원자력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원자력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서류제출안내 >

 ■ 제출기간 : 2010. 2. 22(월) 09:00 ∼ 3. 3(수) 17:00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는 면제서류를 원서접수 전에 제출하고 면제 여부 심사 후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e) 증명서로 대체함]

    ※ 관련면허증 원본지참 제시 후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10. 3. 3,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기관 :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

 가. 접수기간 : 2010. 2. 22(월) 09:00 ~ 3. 3(수) 18:00 [10일간]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 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납부(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36조)

  응시수수료 : 15,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발표

  ❍ 발 표 일 : 2010. 4. 28(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및 ARS(060-700-2009)를 통해 발표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련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안내

 나.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2010. 4. 28(수) ~ 5. 17(월) (13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응시자격서류제출시 면허증교부신청서를 같이 작성․제출

 다. 응시자격 제출서류(응시자격별 해당서류 제출)

  ❍ 응시자격 공통서식(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 응시자격 산정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원본지참제시) 1부

 ❍ 피폭경력증명서 1부

 ❍ 교육수료증 사본(원본지참제시) 1부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및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면허증교부신청서 제출시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 × 3㎝) 1매 제출, 면허증교부수수료 : 5,000원(수입인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5. 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02-3274-9612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

042-580-9141

 가. 최종합격자발표 

 ❍ 발 표 일 : 2010. 6. 30(수) 09:00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나. 면허증 발급

 ❍ 발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안내 : 방사선관리과 02-2100-6656)

 ❍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한해 우편으로 배송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40 해당 시험실에 부착

3. 수험자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없으며, 제1교시 시험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 09:00, 2교시 - 10:50

5.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ㆍ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시계는 일체 사용을 금함

6.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1교시는 중도퇴실불가, 2교시는 시험시간 1/2경과 후 중도퇴실 가능)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7.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8. 답안카드 수정을 위해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9. 저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리셋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및 유사제품을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답안카드 작성요령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고 원자력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2.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13.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

첨부파일 2010년도_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_시.hwp

하시기 바랍니다. 

15. 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자는 위생관리에 철저 주시기 바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진단서 또는 의심진단서 제출시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