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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의 분산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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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M/P기사
등록일2016-03-09 11:38:48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아래글 자분의 분산매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 거 같아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분산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1) KD-D-0213(3항. 용어의 정의) : 자분을 잘 분산시킨 상태로 시험품의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매체가 되는 기체 또는 액체

   (2) ASME Sec.V(Art.30-용어의 정의) : 형광 및 비형광 자분을 시험체에 적용하기 쉽도록 현탁하는 유체

 

2. 다음으로 건식법과 습식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1) KS-D-0213(3항 용어의 정의)

       = 건식법 : 자분의 적용방법의 하나로서, 건조된 자분을 기체에 분산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

       = 습식법 : 자분의 적용방법의 하나로서, 자분을 적당한 액체에 분산 현탁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2) ASME Sec.V(Art.30-용어의 정의)

       = 건식법 : 강자성체 분말을 건식분말 형태로 적용하는 시험방법

       = 습식법 : 자분을 액체 용액에 현탁시켜 사용하는 시험방법

 

3. 위의 내용을 보면 KS와 ASME가 분산매에 대한 정의를 약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KS-D-0213 : 자분이 시험체에 적용될 때 매체가 되는 주체가 무엇이냐?에 의미를 두고 있고,

   (2) ASME Sec.V : 습식자분에 있어 분말 형태인 자분이 무엇과 현탁되어 습식자분을 형성하느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4. 추가로, KS-D-0213(표.3 시험방법의 분류)에 따르면 자분의 분산매는 습식법과 건식법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2.(1)항에 언급하고 있듯이 "건조된 자분을 기체에 분산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건식법으로, "자분을 적당한 액체에 분산 현탁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은 습식법으로 정의한다는 동 규격의 규정(3항. 용어의 정의)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자분의 분산매가 무엇이냐?에 대해 정리한다면 적용하는 규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 KS-D-0213 : 건식법 또는 습식법

   (2) ASME Sec.V : 건식법의 경우 기체 또는 공기, 습식법의 경우 현탁된 용액에 따라 물 또는 등유(백등유) 등...

 

6. 국가 기술자격검정이든 현장에서의 일반 검사든 간에 그 때에 요구되어지는 규격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사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요구되어지는 규격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 질문자의 게시글에 대해 댓글이 서로 다르고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것에 충실하지 않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 결론적으로, 국가 기술자격검정이 KS-D-0213에 의해 시행되었다면 자분의 분산매에 대한 답은 "건식법 또는 습식법"이라고 답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동 규격에서 분명하게 자분의 분산매는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처럼 건식자분을 사용했다면 "건식법"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 그러나, 시험 감독위원의 재량에 따라 건식법의 경우 "공기 또는 기체" 그리고, 습식법의 경우 "물 또는 등유 등"을 맞는 답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답이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원래의 뜻이 그러하니까"라는 의미에서일 겁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적었는데 어수선 하다면 이해바랍니다.

 

참고로, 위에 적은 내용은 규격(KS, ASME)의 내용과 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은 글입니다... 국가 기술자격검정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의 글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서로 토론하고 공유해서 우리 회원님들께 정확한 정보가 제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