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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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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4:14:4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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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2010-73호

 

2010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원자력법시행령 제287조 및 제32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인터넷)

시 험

시행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최종합격자발표

(응시자격및신원조회 부적격자개별통보)

 10.4(월) ~

10.8(금)

11.7(일)

12.1(수)

12.1(수) ~ 12.8(수)

12.29(수)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 및 조회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대전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교시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객관식(4지 선택형) 주관식(단답형  및 약술형)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시험과목중「원자력관계법령」은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가. 시험시간

     분야

교시

시험 시간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문항수

수험자교육

09:00~09:30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각 과목별

객관식 5문항 주관식 5문항

제 1 교시

09:30~10:20

(50분)

원자력이론

의학 또는 치의학

중 선택

제 2 교시

10:40~11:30

(50분)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장해방어

제 3 교시

11:50~12:40

(50분)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취급기술

(인체에 관한)

제 4 교시

13:00~13:50

(50분)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관계법령

※ 과목당 시험시간 : 50분, 휴식시간 : 20분, 중식시간 없음

일부과목명은 편의상 축약하여 표기하였으며, 문제지에도 동일하게 표시

 나. 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1교시라도 결시한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수험자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4.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제출서류

 가. 면제유형 및 제출서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1) 면제유형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2) 제출서류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1) 면제유형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를 받은 자동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2) 제출서류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 관련면허증은 원본지참 제시 후 사본제출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관련 면허증 원본을 동봉하여 사본제출)

 나. 제출기간 : 10.4(월)~ 10.8(금) 17:00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다. 제출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마감일(10.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으로 위 면허증 원본을 송부할 경우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동봉 요망

    (반드시 겉봉투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면제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라. 제출처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번지)

042-580-9133

5. 응시자격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3)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3호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분야를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4)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6)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7)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자

 8)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9)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래 경력인정조건을 충족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 1년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33호 별표3의 4개 경력인정분야별 필수분야를 각각 1과목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10)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자

 11)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자

 12)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1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14)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자격별 응시자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4주 이상의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3)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가진 자

 5)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 경력의 내용

  1) 법 제6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로서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

  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의 50%

 □ 경력기간 산출방법

  1)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지 않음

  2)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응시자격 경력 산출 기준일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함

6.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원자력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원자력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 및 조회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10. 4(월) 09:00 ~ 10. 8(금) 18:00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이후에는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후 인터넷 원서접수가능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홈페이지 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8.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 12. 1(수) 09:00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홈페이지」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홈페이지」 [20일간]

   • ARS(060-700-2009) : 2010. 12. 1(수) ~ 12. 4(토) [4일간, 유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예정이 취소됨

 나.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12. 1(수) ~ 12. 8(수) 18:00 (6일간, 토․일요일 제외)

   ※ 응시자격서류 제출시 면허증교부 신청서를 같이 작성․제출

 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관련 공통제출서류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소정양식) 1부

   •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소정양식) 1부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신원조회용)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와『면허증교부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면허증교부신청서 제출시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 × 3㎝) 1매, 면허증교부수수료 : 5,000원(수입인지) 납부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 ➡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서류 제출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시험시행일(11.7)에「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문」을 인쇄․배포할 계획임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12. 8)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 자격증, 교육수료증, 의사면허증 사본을 송부할 경우에는 관련증서 원본과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

      (반드시 겉봉투에「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응시자격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마. 제출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번지)

042-580-9133

9.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허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발표일시 : 12. 29(수) 09:00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홈페이지」또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홈페이지」[60일간]

    ※ 응시자격 및 신원조회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면허증 발급

  ○ 발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02-2100-6656)

  ○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한해 우편으로 배송

10. 수험자 유의사항

 1)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0-33호에 의거 응시자격 경력산출기준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합니다.

 4)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수험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칼라펜 등 제외), 계산기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5) 수험자는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09:00, 2교시-10:30, 3교시-11:40, 4교시-12:50

    ※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6) 답안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필기구 외 칼라펜, 연필 등 사용시 해당 문항 0점 처리)

    ※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불가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

    답안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정정횟수 제한 없음) 다시 기재하시기 바람 (답안지는 1인1부만 지급)

 

 7) 저장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 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초기화(리셋)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화(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및 유사제품을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의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등 전자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지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된 때에는 수험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시험시작 후 1, 2, 3 교시는 중도퇴실불가, 4교시는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12) 퇴실시간 이전 불가피하게 중도퇴실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교시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13) 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4)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시험 무효 원자력법 제94조 제3항 의거 응시일로부터 3년동안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15) 답안지 양식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및「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시험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제 비공개)

17) 시험실에는 별도의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자격국 전문자격팀 (02) 3271 - 9204, 9205, 9202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02) 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