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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RI,SRI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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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1:44:1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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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9년도 RI , SRI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순번

자격명

제1차

원 서

접 수

제1차 시 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 서

접 수

제2차

시 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3.2~3.11

4.5

4.22

-

-

-

24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9.14~9.18

11.15

12.9

-

-

-

25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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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 - 3호

2009년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행공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28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시행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최종합격자발표

(응시자격및신원조회 부적격자개별통보)

3.2 (월) ~ 3.11 (수)

4. 5 (일)

4.22 (수)

4.22 (수) ~ 5.12 (화)

6.24 (수)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응시자격심사 및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및 대전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원자력법시행령 제285조)

시험과목(4과목)

시험방법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 법령에 한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원자력기초이론

객관식 필기시험

(4지 선택형)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가. 교시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 간

시험과목

비고

수험자교육

09:00 ~ 09:30

(30분)

응시자유의사항안내

 

제 1 교시

09:30 ~ 10:30 (60분)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취급기술기초

각 과목별 20문항

(총 80문항)

제 2 교시

11:00 ~ 12:00 (60분)

방사선장해방어기초

원자력기초이론

※ 교시당 시험시간 : 60분, 휴식시간 : 30분, 중식시간 없음

나. 합격결정 기준(원자력법시행령 제288조)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1교시라도 결시한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수험자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4. 응시자격 및 경력 산출방법

(원자력법 시행령제283조․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75호)

가. 응시자격

1)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중 하나를 이수한 자

(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

(2)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3)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9개월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교육훈련

(4)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

5) 이공계 4년제 대학이공계 전문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 전공한 자 중 2년 이상 수료한 자

6)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1) 경력의 내용

(1) 법 제6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이나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이 보고된 경력의 100%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

(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1년이상 연속된 개인 방사선피폭선량의 월별선량기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경력의 50%

2) 경력기간 산출방법

(1) 경력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2) 경력기간은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함(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시험의 일부과목면제(원자력법시행령 제286조 제3항)

○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

 

 

6. 결격사유(원자력법 제92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음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원자력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원자력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09. 3. 2 (월) 09:00 ~ ’09. 3. 11 (수) 18:00 (10일간)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공휴일에는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수험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응시하여야 함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안되므로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함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시험일부면제자 제출서류 및 기간

1) 제출서류

○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증 사본 1부(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 관련면허증 원본지참 제시 후 제출

2)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3. 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 시험일부(과목)면제자는 면제서류를 원서접수 전에 제출하고 면제 여부 심사 후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4) 제출처 :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

바.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8.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

가. 필기시험 합격자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 4. 22(수) 09:00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60일간]

- ARS(060-700-2009) : 2009. 4. 22 ~ 4. 25 (유료)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련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나.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 4.22(수) ~ 5.12(화) (13일간, 토․일요일 제외)

※ 응시자격서류제출시 면허증교부신청서를 같이 작성․제출

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 응시자격 공통서식(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 원자력관계면허증교부신청서

○ 응시자격 산정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원본지참제시) 1부

○ 피폭경력증명서 1부

○ 교육수료증 사본 1부(원본지참제시)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와 『면허증교부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각종서식출력안내』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면허증교부신청서 제출시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2.5㎝ × 3㎝) 1매, 면허증교부수수료 : 5,000원(수입인지)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 “공지사항”내 『새로운소식』란을 통해 게재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서류제출 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5.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02-3274-961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

042-580-9100

 

 

9. 최종합격자발표 및 면허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 발표일시 : 6. 24(수) 09:00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홈페이지 [60일간]

나. 면허증 발급

○ 발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02-2100-6980)

○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한해 우편으로 배송

 

 

2009년 일반면허(RI) 시험응시 및 응시요강.hwp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5호에 의거 응시자격 경력산출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합니다.

라.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00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수험표, 컴퓨터용 싸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마.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작성하여야 합니다.

※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등 전자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 뒷면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차. 시험시작 후 1교시는 중도퇴실불가, 2교시는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카.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시험 무효 및 원자력법 제94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일로부터 3년동안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타. 시험 종료 후 교실감독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파. 퇴실시간 이전 불가피하게 중도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교시부터 “0”점 처리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2팀 02-327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