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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성 형광침투법에 대한 오해(FA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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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M/P기사
등록일2016-03-09 10:28:26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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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T 기사 실기시험에 수세성 침투액을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나 봅니다. 이와 관련, 규격에 나와 있는 문구를 오해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있는 거 같아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과잉 침투액 제거(세척)방법

 

수세성 침투액은 그냥 물로만 제거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제제거성 침투액을 천에 용제를 묻혀 제거하듯 그런 방법대로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용제제거성 침투액은 용제를 사용해야 제거되지만, 수세성 침투액을 물로도 제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원님은 수세성 침투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프레이 노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스프레이 노즐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KS-B-0816, 6.1.1항에 따르면 "형광침투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외선조사장치 이외의 장치를 생략해도 좋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격의 5.3.4항에도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할 경우에 수압이 275kPa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수압을 규정하는 것은 수압이 너무 높을 경우 과잉세척이 되어 지시 검출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압을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천에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품질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합니다. 

 

2. 건조방법

 

동 규격의 5.3.5항에 따르면 건조처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식 또는 속건식 현상제를 사용할 때는 현상 처리 전에 건조를 한다. 그 때 건조처리는 시험체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건조시키는 정도로 한다"

 

따라서, 과잉침투액을 제거한 후 마른천으로 시험체 표면을 닦아주는 정도면 건식이나 속건식 형상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조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기 등 별도의 건조 장치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건조기로 시험체를 말려야 건조되는게 아닙니다. 현상방법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건조를 하는게 좋으며, 과도한 건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3. 개인적인 생각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 놓고 세척하라고 했다... 건조기도 없이 건조 하라고 했다... 자연건조 하라고 했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신 글들을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수세성 침투액을 제거하는데, 또 건조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검자들이 수세성 침투액 사용이 생소하다 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하고 규격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용제제거성 침투액 사용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KS-B-0816에 따르면 시험방법이 50여개 이릅니다. 그러나, 각 시험방법의 중요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어떤 시험방법이라도 쉽게 이해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기사시험에는 현장에서 접하지 않는 시험방법들이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장의 시설같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보다 그 회의 시헙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기사시험을 치신 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