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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규제, 네거티브 심사로 대거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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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업계소식
등록일2016-04-01 16:17:07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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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 규제, 네거티브 심사로 대거 풀렸다

 

새로운 수출 품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네거티브(negative·포괄적 허용)식 규제 심사 도입으로 대거 풀렸다. 네거티브 심사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규제조정 심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흥회의에서 허락하지 않은 7개 과제 중 6개를 네거티브 규제 심사에 따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 등을 거쳐 추가로 수용했다.

수용된 과제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소방설비시스템 형식승인 기준 방안, 무인기 시험비행 장소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료 제조업체의 신청 과제는 방사선 노출 위험성을 들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산업투자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