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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산업協, LPG저장탱크 검사방법 개선 등 요청산업부에 ‘가스안전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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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업계소식
등록일2016-04-01 16: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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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산업協, LPG저장탱크 검사방법 개선 등 요청산업부에 ‘가스안전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제출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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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1  1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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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가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 개선, LPG용기 각인 내용 개선 등 가스안전분야 9개 규제의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가스안전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에 대해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과다·불필요 행정,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의 9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LPG산업협회가 요청한 9개 규제 개선과제는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 개선 ▲LPG용기 각인 내용 개선 ▲LPG사용시설 비파괴검사 기준 보완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의무 부착 보완 ▲자율검사 폐지 ▲LPG용기 색상 다양화 ▲전문교육 시기 조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소형LPG용기 보관 합리화 등이다.

우선 협회는 지하 매몰 LPG저장탱크 외면검사 방법 개선과 관련해 협회는 이상이 있는 탱크만 외면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음향방출시험, 비파괴검사 등 첨단 검사방법 도입을 통한 검사강화 및 모래 건조상태, 침투수 상황 등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탱크만 굴착 검사토록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LPG용기 각인 내용 개선과제의 경우 협회는 ▲제조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충전 가스명, 용기번호, 제조년월 등만 각인 ▲ 제조년월을 눈에 띄게 다른 내용보다 크고 진하게 각인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 경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LPG용기각인 내용만 명시하고, 용기 제조년월의 명확한 표시에 따른 재검사기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PG사용시설 비파괴검사 기준 보완 과제와 관련해선 LPG와 도시가스 배관의 비파괴시험 제외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LPG사용시설의 배관도 도시가스와 동일하게 0.1MPa미만을 노출해 설치할 경우 비파괴시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의무 부착 보완과 관련해선 기존 일반 밸브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밸브재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 재검시 탈착된 밸브를 공장 출하 단계 검사후 통과된 제품에 한해 재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율검사 폐지와 관련해선 현재 충전소의 경우 LPG충전소의 안전관리규정 내용에서 자율검사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사 횟수 감소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LPG용기 색상 다양화와 관련해선 현행 회색 외에 밝고 환한 파스텔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정유-수입사별로 다양화(브랜드화:유럽 칼라가스, 일본 레몬가스 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전소 안전관리자의 전문교육 시기를 현행 3년마다에서 5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거나 3년후 1회만 받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관련해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LPG소형용기(내용적 15L이하)의 실내 보관 허용도 요청했다.

협회측은 프로판과 부탄의 압력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13kg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부탄)는 실내사용과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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