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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안 의결
일시 : ‘12.11.28(수) ~ 30(금)
주요 내용
○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면허관리 업무와 방사선면허관리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면허제도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였던 방사선면허시험관리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