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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NDT)기술진흥법 제정 --어느세월에 국회에 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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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1:40:59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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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NDT)기술진흥법 제정 추

 

- 각종 시설,구조물 등의 산업시설에 이용되는 비파괴검사기술 향상을 통한

산업안전 확보 및 기반구축 계기마련 -

1. 제정 배경

  과학기술부는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 교량, 대형 건축물, 선박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NDT)기술을 획기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동안 비파괴검사(NDT)기술은 공공 시설물의 내부결함 확인에 활용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저가입찰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산업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대두되어 왔다.

2. 주요 내용

  ◦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 비파괴검사의 육성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업체의 등록관리와 하도급 금지, 문기술자에 의한 독립검사제 도입 등이다.

  ◦ 이 법이 마련되면 주요산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핵심기술로 발전시키는 한편 과학기술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맞는 전문화된 검사기술 향상과 업종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진 계획

  과학기술부는 오는 3.28(금)일 42개 비파괴검사 경영자 안전관리회의를 개최하여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에 대한 동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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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이한국 사무관(전화 503 - 7655)

 

 

 

 

 

 

 

 

 

 

 

 

 

 

 

참고 1

    비파괴검사(NDT) 기술 현황

 

1. 비파괴 검사기술 개요

  활용 대상

    - 각종 Plant (발전설비, 석유화학, 중공업, 선박 및 해양, 송유관, 지역난방), 교량 및 구조물, 방위산업, 소재산업, 등

  ◦ 검사 목적 및 역할

    - 각종 검사대상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법령, 基準, 規格 등의 만족 여부를 평가․확인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

     ①제품의품질검사⇒제조기술의개선,생산원가절감,생산성향상        ②시설,설비의 完全施工 ⇒ 安全性확보 (누설 ,폭발, 붕괴 등으                                    로부터 人災의 보호) 

  ◦ 검사종류 : RT(방사선투과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 등 6종

 

2. 국내외 현황

  ◦지난 40여년간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현재 42개 업체가 영업중)

    - 과학기술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화에 맞는 전문화된 검사  기술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공업국가들은 독자적인 비파괴기술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기준제정이 필요

  - 기술선진국과의 규격 및 기술자격 상호인정 제도 마련 필요

◦ 기술개발,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지원, 산업적 적용의 활성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국제협력 등 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책필요

 

3. 대책

◦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제정 추진 및 관련 시책의 수립 ․시행

참고 2

   비파괴검사(NDT)기술의 체계

 

비파괴검사(NDT) 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기술용역업)

 

∘역할․기능 ⇒ ①제품의 품질보장(신뢰성)    ②시설․구조물 등의 안전성 증진

∘검사대상 : 설비 및 구조물(산업설비, 발전소, 중화학공업, plant, 해양), 선박, 송유관, 가스관, 지역난방, 교량․구조물, 소재산업, 방위산업 등

∘검사방법(기술) ⇒ RT, UT, MT, PT, ET, LT 등

∘작업현장 : 원자력․수력발전소, 제조업의 사업장, 설비 및 구조물의 설치장소

※ 전문업체 : 40여개(산업체 전담부서 : 450여개)

※ 종사자수 : 3950명(노동부 통계)중 전문 NDT업체 :2500 여명

※ 매출액 : 1500억∼1800억 (상위업체 50억∼100억, 하위업체 : 5∼10억)

 

NDT 관련법규 및 기술업 체계

 

 

업종진입

 

 

 

 

 

영업법령 : 발주관련

 

 

 

 

 

검사규격 : 판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신고제 

원자력법 : 허가제(일부 신고제) 

과학기술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한국산업규격(KS) : 58개

- 공통 : 4개

- 방사선투과검사 : 20개

- 초음파탐상검사 : 21개

 

 

 

 

 

 

∙송유관안전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항만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관리법 등 20여개

 

 

 

- 자분․침투탐상검사 : 8개

- 와류탐상검사․기타 : 5개

국제표준화규격(ISO) : 76개

- 공통 : 8개

- 방사선투과검사 : 20개

- 초음파탐상검사 : 18개

- 자분․침투탐상검사 : 19개

- 와류탐상검사․기타 : 11개

 

 

산자부, 건교부,행자부,

  해양부 노동부

 

 

 

 

 

 

※ 검사부위 및 물량, 검사방법

 

 

 

※ 결함판정 및 합부결정

 

 

※ 기술인력 및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비파괴검사 기술사(1가지) 

∙기사(6개분야 : RT(방사선투과검사), UT(초음파탐상검사), MT(자분탐상검사), PT, ET, LT) 

∙산업기사(6개분야 : RT, UT, MT, PT(침투탐상검사), ET(와류탐상검사), LT(누설검사) 

∙기능사(6개분야 : RT, UT, MT, PT, ET, LT) 

국제인증자격 

∙美 ASNT (11개 분야의 level Ⅲ,Ⅱ,Ⅰ의 기술능력 및 자격) 

∙ISO 9712 ( 6개 분야의 level Ⅲ,Ⅱ,Ⅰ의 기술능력 및 자격) : KS-B-ISO 9712 

□※ 방사성동위원소(RI)등 사용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감독자면허, 일반면허 

∙초임자교육 20시간, 작업조장교육 12시간 ※ 매년정기교육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