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비파괴진흥법관련 호소문-발송함(과기부장관, KBS, 이종걸국회의원,김영주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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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59:30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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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윤길 등 록 일 2005-09-28
 
이 메 일 younkk7@hanmail.net 조     회 12
 
첨부화일 비파괴기술자의견-등록기준관련변경(안).hwp
 
제     목 비파괴진흥법과 일반인과 종사자의 방사선피폭문제 이제 해결해 주십시요
 

방사선피폭문제는 비파괴검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비파괴검사가 일반 국민과 직접 연관이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일반인도 방사선 피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윤길 입니다. (이메일: younkk7@hanmail.net, 핸드폰: 011-559-4795)
현재 비파괴전문기술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비파괴경력은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관련 자격증은 15개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NDT세상” (http://cafe.daum.net/NDTmania)의 운영자로 있으며, 이 카페는 2001년에 개설되어 현재 회원은 3200명 정도 되며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비파괴전문 카페 중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 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파괴검사라고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란 제품이나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한다는 뜻으로 교량, 방위산업, 항공기, 빌딩,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중화학기계, 압력탱크, 위험물탱크, LPG용기, 선박,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광범위 하게 부품이나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방사선이나 초음파 기타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비파괴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비파괴검사는 외국에서는 우대받고 하이클래스 직업에 속하며 모두 유자격자만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식상은 유자격자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당부분 무자격자가 임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에서 비파괴검사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 때는 성수대교 붕괴와 가스폭발사고 그리고 막대한 부실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검사자 에게만 양심을 지키라고 하기에는 이젠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고사 직전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 비파괴검사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2006년 1월1일부터 시행)

문제는 여기서 출발 합니다 처음 비파괴법이 제정될 때는 비파괴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산업사회에 이바지하고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한 법으로 출발 하였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그 마지막 확정 단계에서는 최초의 입법예고 안과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파괴사업자(사장)의 입김이 작용하여 한참을 후퇴하여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파괴사업의 등록요건을 입법예고안 보다 한참을 후퇴하여 유명무실한 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비파괴기술자들은 과기부 홈페이지 등에 수차 항의성 글과 주장을 피력하여 왔으나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비파괴업체대표(사장)들의 요구에는 그때마다 요구대로 입법안이 후퇴하여 왔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처음 제정 당시의 비파괴 법 에서처럼 제대로 된 비파괴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파괴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여 더 이상 기술업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비파괴를 하는 검사원인 우리들과 비파괴업체 사장님들에게 일차적인 크나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국가적 정책적인 제도가 미비한 원인도 크기에 이제는 이것을 바꿔보자고 진흥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파괴검사원들의 삶의 애환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비파괴검사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수많은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나 산자부나 노동부 그 어느 곳 에서도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오후6시정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작업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방사선 피폭은 법정 선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연장이나 야간 근무수당은 노동법과 상관없이 사업자 임의대로 책정한 금액으로 저임금의 아주 낮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3주야간(저녁6시출근~아침7시퇴근) 근무를 꼬박해서 월130~140만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비파괴검사방법의 60%이상이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투과검사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시간인 야간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비파괴검사를 3D + Dark = 4D 직종이라 부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과 방사선피폭과 야간작업 이런 어려운 처지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것이 현재 비파괴검사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업종에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입사했다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퇴사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고 경력자가 되면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파괴검사업체는 항상 1~3개월 미만의 신입사원과 자격증도 없이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비파괴업체 난립에 있는 것입니다.

비파괴업체는 영세해서 부도나고 없어졌지만 그 회사이름만 없어질 뿐 아직까지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며 여기에 제살 깎기의 과당경쟁과 가격덤핑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비파괴검사원들의 임금이 낮은 것입니다.

지금현재 산업체의 비파괴검사 단가는 15년 전의 단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단가경쟁만 할 뿐이며 그에 따른 결과로 비파괴검사원들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산업에서는 비파괴검사가 막중한 책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업체와 갑과 을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하청 계약관계(원래는 독립 발주가 되어야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음), 그리고 열악한 비파괴검사자의 근무환경과 저임금 그에 따른 무자격자의 검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설키어 더욱 비파괴 업을 추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파괴 전문 업체는 검사법의 신기술과 직원교육과 새로운 장비 개발 등에 투자하여 고부가 가치의 검사를 하기보다는 직원들 임금주기에도 벅찬 현실이며 인력과 장비와 임금을 분산하여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파괴업체 본사를 설립한 후 허가를 얻어 대부분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또 다른 별개의 사업자에게 암암리에 하청을 주는 형국입니다, 현재 비파괴출장소의 30% 가량이 독립채산제(소사장 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더더욱 과열경쟁과 저임금과 무자격자검사가 양산해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최소한 이러한 것만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정도는 확실하게 등록하고 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가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비파괴검사원들은 방사선 피폭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법정 피폭 량을 초과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며 작업 시 마다 착용하게 되어있는 필름배지(개인 방사선 피폭 측정기)도 차지 않고 작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면 사유서에다 감독관청의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 량은 평생 기록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엉터리 자료로 기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국가에서는 방사선종사자의 피폭 관리를 평생 관리한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왜 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그 주위의 방사선 누출 량이 규제기준치의 1/10도 안나오게 설계하면서, 비파괴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은 법정 허용치의 몇 십 배가 피폭되어도 방치하는 것입니까?

1~2년마다 심심하면 방송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방사선조사기 분실 사건이나 방사선종사자 피폭사고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하여 보면 결국에는 비파괴검사업체의 영세성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두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파괴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종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비파괴검사용으로 방사선조사기 800여 대가 산업현장과 제조공장 시내 곳곳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의 방사선 피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이란 측정 장비가 없으면 누구도 피폭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뿐 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의 피폭을 줄이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이 그리 되지 많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비파괴검사원 스스로가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지켜내야 하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힘없는 비파괴검사원만 이용하려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제는 조금씩 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시작단계가 바로 비파괴진흥법의 검사업체 등록기준입니다

보잘 것 없고 힘없지만 우리 비파괴기술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비파괴진흥법관련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안을 과기부 방사선안전과 사무관님께도 제출 하였습니다.

나약하고 빽없는 비파괴기술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결코 비파괴검사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서없이 나열하다 보니 길어 졌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 부 : 비파괴관련 진흥법의 기술자들이 제출 한 (안)

 

 

 

 

 

 

 

비파괴기술자의 비파괴진흥법 관련 의견(안)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별표1> (제12조 제1항 관련)

 

  □ 기술인력 규모

구 분

방법 수

자격 등급별 인력

기술사

책임(경력)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검사업체

3개방법이하

7명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종합검사업체

4개방법이상

16명

1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8명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경력)기술자는 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기사 자격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5년이상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8년 이상인자를 말한다.  

3.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 현재 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의 규모 또는 장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6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7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사는 비파괴 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

 

비파괴기술자의 비파괴진흥법 관련 의견(안) 설명

1. 비파괴검사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따라 업체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대한 기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2. 비파괴검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인력 규모가 유지되고 확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위의 인력규모는 최소한의 검사 할 수 있는 인력이라 할 수 있음.

 

3. 비파괴검사기술이 전문기술이고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시 되는 업종인데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기술사 1인을 제외하면 다른 인력은 모두 자격만 취득하고 현장경험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경력)기술자가 필 수 이며 이 인력은 법에서도 요구하는 인력으로서 당연히 등록기준의 인력에 포함 되어야 함.

 

4. 등록기준의 인력규모가 회사설립의 규제로 작용 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 현재의 비파괴검사업의 실태를 보면 누구나 기술인력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난립단계에 까지 와 있으며, 그에따라 엔지니어링진흥법 신고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인력이 최소화로 회사설립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5. 지금 비파괴기술자들이 (안)으로 내놓은 기술 인력은 최초의 입법예고(안)에서 약화된 (안)이며 이것은 우후죽순처럼 기술 인력도 보유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단가 덤핑 등의 전초가 되기 때문임.(입법예고(안)은 이대로 가자는 의미임).

 

6.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일반면허 보유도 상당부분 비파괴업체에서는 대여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업체 설립이 쉬워진다면 비파괴 자격증 대여가 횡횡할 것이며  그에 따라 비파괴검사의 질은 더욱 저할 될 것임.(일반면허자는 넘처나지만 비파괴업체 취업은 꺼리기 때문임)

 

7. 제7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사는 비파괴 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으로 한 것은 기존의 (안)에서 비파괴기술사 대신에 용접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 조항이야 말로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조항임.

 

① 현재 비파괴법의 시행으로 비파괴기술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의 수급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등급의 다른 분야 기술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대체하도록 되어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음.

 

② 법에 따른 책임기술사와 회사설립의 가장 까다로운 인력 조건인 기술사인력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파괴검사와 직접 연관도 없는 기술사를 끼워 넣어 책임기술자나 총괄 기술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병원의 산부인과의사의 초음파검진을 위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비파괴초음파기술자를 한시적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이치임으로 이것은 절대 허용하기 힘든 조항임.

 

③ 만약 위와 같이 비파괴기술사의 대체로 용접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를 한시적으로나 허용한다면 비파괴기술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서는 비파괴검사의 전문가도 아닌 기술사를 고액임금을 주고 영입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경험이 많은 비파괴기술자는 비전문가인 방사선관리기술사 등에게 비파괴검사보고서를 검토 받아야 하는 희한한 절차가 될 것이며, 또한 비전문가 기술사는 책상만 차지하고 자격만 선임하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비파괴업체의 수익구조와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기술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아니면 기술사협회를 배려한 조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④ 그러므로 현재 비파괴기술사 수요에 당장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파괴기술사를 대처하여 비파괴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이 기술사를 대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 과기부(안) 변경내용 이력>

과기부와 비파괴업체대표(사장)과의 회의 및 항의 후 과기부의 최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하여 변경된 내용.

 

 

2차수정 : 과기부 등록기준 관련 수정안(최종안)

비파괴 업체대표(사장)단 중 남부지방에 본사를 둔 사장들의 항의 후 바뀜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별표 1] (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규모

구  분

인력 기준

비  고

1. 기술사

1인 이상

 

2. 기  사

4인 이상

 

3. 산업기사․기능사

5인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1차 과기부 수정안 : 등록기준 관련 수정안

 

 

05년 8월29일 비파괴업체대표(사장)과 과기부와

 

 

서울에서 회의 후 바뀜

          

 

□ 부칙

 

5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사의 경우 부칙 제2조 전단의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 현재 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의 규모 또는 장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규모

구분

방법 수

자격 등급별 인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일반검사

1개방법

5명 이상

-

1명 이상

4명 이상

2개방법

7명 이상

-

2명 이상

5명 이상

3개방법

10명 이상

-

3명 이상

7명 이상

종합검사

4개방법이상

20명 이상

1명 이상

6명 이상

13명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기술인력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과기부 최초 입법예고안

법 제정당시 비파괴업체대표 의련 수렴 후 입법예고(안)

구분

인력규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비고

1개 방법

10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7명 이상

 

2개 방법

15명 이상

1명 이상

4명 이상

10명 이상

 

3개 방법

20명 이상

1명 이상

6명 이상

13명 이상

 

4개 방법

25명 이상

1명 이상

8명 이상

16명 이상

 

5개 방법

30명 이상

1명 이상

10명 이상

19명 이상

 

6개 방법

35명 이상

1명 이상

12명 이상

22명 이상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1년 이상 비파괴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기술사를 제외한 인력은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