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NDT법-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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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54:50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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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2005. 10.

 

과 학 기 술 부

 

1. 등록기준 (시행령 안 제12조)

 

□ 기술인력 규모

제시자

제시의견

검토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1개방법 등록시 4명이상~6개방법 등록시 19명이상

※입법예고안

  - 1개방법 등록시 10명이상~6개방법 등록시 35명이상

< 반영 >

◦ 현행과 동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기준 준용

 

 

□ 장비기준

제시자

제시의견

검토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태아검사(주)

◦초음파 및 자기 비파괴검사 방법의 장비기준을 완화

< 반영 >

 

 

□ 개별(관계)법령에서의 전문검사기관의 이 법 적용제외

제시자

제시의견

검토

환경부,

소방방재청,

누출검사기관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주)에코솔루션 외4

◦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반영 >

2. 대가기준 적용 (시행령안 제14조제3항)

제시자

제시의견

검  토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주)부일기계 외2

◦발주와와 사업자간의 적정대가를 법으로 정함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어렵게 하므로 권장사항으로 조치 요망

< 반영 >

 

3. 안전설비의 설치대상 (시행령안 제16조)

제시자

제시의견

검  토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주)부일기계 외2

◦보일러제조업은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안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하므로 설치대상에 제외

<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