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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2005. 10.
과 학 기 술 부
1. 등록기준 (시행령 안 제12조)
□ 기술인력 규모
제시자 |
제시의견 |
검토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
◦1개방법 등록시 4명이상~6개방법 등록시 19명이상 ※입법예고안 - 1개방법 등록시 10명이상~6개방법 등록시 35명이상 |
< 반영 > ◦ 현행과 동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기준 준용 |
□ 장비기준
제시자 |
제시의견 |
검토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태아검사(주) |
◦초음파 및 자기 비파괴검사 방법의 장비기준을 완화 |
< 반영 > |
□ 개별(관계)법령에서의 전문검사기관의 이 법 적용제외
제시자 |
제시의견 |
검토 |
환경부, 소방방재청, 누출검사기관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주)에코솔루션 외4 |
◦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 반영 > |
2. 대가기준 적용 (시행령안 제14조제3항)
제시자 |
제시의견 |
검 토 |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주)부일기계 외2 |
◦발주와와 사업자간의 적정대가를 법으로 정함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어렵게 하므로 권장사항으로 조치 요망 |
< 반영 > |
3. 안전설비의 설치대상 (시행령안 제16조)
제시자 |
제시의견 |
검 토 |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주)부일기계 외2 |
◦보일러제조업은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안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하므로 설치대상에 제외 |
<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