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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 |
근거법령 |
위 반 행 위 |
처분내용 |
1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등록취소 |
2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
등록취소 |
3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등록취소 |
4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취소 |
5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9월 이내 업무정지 |
6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월 이내 업무정지 |
7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6월 이내 업무정지 |
8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
3월 이내 업무정지 |
9 |
법 제17조 제1항제9호 |
책임자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
3월 이내 업무정지 |
* 비고 1.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과정에 참가 또는 보유 기술인력․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근거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유사입법레》
■「기상업무시행규칙」제14조제1항(행정처분기준) ①기상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예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
관 계 법 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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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2 차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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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제20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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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에 2회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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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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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영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근자가 결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결원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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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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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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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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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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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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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2월 |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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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2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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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예보사업을 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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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3월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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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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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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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2월 |
8.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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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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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2월 |
□ 규제 신설 사유
ㅇ 비파괴검사는 전문 기술자격자에 의해 국가에서 정한 한국표준규격(KS)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책임과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ㅇ 등록증을 대여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대상물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서 대외적인 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
ㅇ 검사대상물의 안전성 향상과 무자격자의 검사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없음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ㅇ 검사대상물의 안전성 향상과 무자격자의 검사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정지 등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