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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시행령 안 제18조) ⇒ 신설 |
□ 규제 신설 내용
ㅇ 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
-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근거법령 |
위 반 행 위 |
과태료액 |
1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
100만원 이하 |
2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
100만원 이하 |
3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50만원 이하 |
4 |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
100만원 이하 |
5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0만원 이하 |
6 |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 |
* 비고 1.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근거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관련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②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보고․조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입법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과태료액 |
1.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50만원 이하 |
1의2.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
100만원 이하 |
2.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50만원 이하 |
3.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100만원 이하 |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이하 |
5.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
50만원 이하 |
7.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3 |
300만원 이하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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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설 사유
ㅇ 법 운용에 필요한 시행수단 확보와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검사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없음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ㅇ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