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NDT법-과태료 부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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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52:59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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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시행령 안 제18조) ⇒ 신설

 

규제 신설 내용

ㅇ 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

  -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근거법령

위 반 행 위

과태료액

1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100만원

이하

2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100만원

이하

3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4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100만원

이하

5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50만원

이하

6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

* 비고

  1. “정당한 사유”라 함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관련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자의 교육훈련) ②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자의 관리) ①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보고․조사)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입법례》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액

1.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

이하

1의2.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

100만원

이하

2.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

이하

3.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이하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

300만원

이하

5.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50만원

이하

7.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3

300만원

이하

이 하 생 략

 

 

 

 

□ 규제 신설 사유

ㅇ 법 운용에 필요한 시행수단 확보와 비파괴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검사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없음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ㅇ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과태료 부과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