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NDT법-발주자의 안전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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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51:58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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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자의 안전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보고의무 (시행령 안 제16조) ⇒ 신설

 

규제 신설 내용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설치대상과 기준을 정함

  - 설치대상 : 방사선비파괴검사를 5년이상 계속 이용하는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발주자의 사업장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은 중소기업

  - 설치기준

    1. 전용 이용시설 :「원자력법 시행령」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자의 선량한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설비한 상시 고정시설

    2.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 사업장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비한 임시차폐시설 또는 차폐체 등으로 차단 벽을 설치하여 방사선으로부터 방호되도록 설비한 임시 간이시설

 

ㅇ 안전설비 설치의 명을 받은 발주자는 안전설비를 설치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제16조(안전설비 설치의 대상․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발주자의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 이용시설 :「원자력법 시행령」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자의 선량한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설비한 상시 고정시설

  2.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 사업장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설비한 임시차폐시설 또는 차폐체 등으로 차단 벽을 설치하여 방사선으로부터 방호되도록 설비한 임시 간이시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설비 설치의 명을 받은 발주자는 안전설비를 설치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가 장소의 협소 등으로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와 발주자가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근거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 이용시설

2. 방사선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및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원자력법시행령」제2조제5호(선량한도)“선량한도”라 함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1. 〔별표 1〕         선량한도 (제2조제5호관련)

구  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

일반인

1. 유효선량한도

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연간 12밀리시버트

연간

1밀리시버트

2.등가선량한도

수정체

연간 150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연간

15밀리시버트

손․발 및 피부

연간 50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연간

50밀리시버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규  모  기  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  업

-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등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200억원 이하

-  이 하 생 략  -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유사입법례》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상의 조치)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의 사례》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60 규정 제112조 ⒜항 방사선 피폭에 관련된 행위는 그것이 피폭된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위해를 보상하는데 충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없으면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정당화 원칙)

제112조 ⒝항 어떤 행위에서 특별한 피폭源과 관련하여 개인선량의 크기, 피폭된 사람의 수, 방사선 피폭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폭의 발생가능 경제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의 선량에 대한 제한(선량 제약치) 잠재적 피폭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제한(위해도 제약치)을 이용하여 본질적인 경제 및 사회적 판단으로부터 발생하기 쉬운 불공평성을 제한해야 한다. (방호의 최적화 원칙)

 

□ 규제 신설 사유

방사선비파괴검사(RT)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 방사선을 사용하여 비파괴검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방사선 이용에 따른 피폭 발생 우려

ㅇ 방사선피폭의 최소화를 위해 방사선방호설비 및 장치 등이 요구되지만 비파괴검사의 경우 방사선원을 이동하면서 (발주자의 공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자체적인 방사선 방호설비의 설치가 곤란함

ㅇ 방사선피폭은 작업장의 환경과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작업장의 안전 환경 및 작업량이 발주자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 방호시설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이 존재함

ㅇ 따라서, 검사자의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를 이용하는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발주자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한국보일러협동조합, (주)부일기계 등으로부터 보일러제조업은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안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하므로 설치대상에 제외’를 요구하여 반영함

  ※ 국회 입법추진과정에서도 대기업 또는 대규모 발주 작업장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설명

 

□ 검토의견 : 개선 권고

ㅇ 법에서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전설비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전설비 설치 대상이, “대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발주자”로 되어 있는 바, “대기업”이라는 표현을 “중소기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