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NDT법-회사설립요건-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조회 : 1,319

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51:13
작성자게시판관리자
댓글수0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등록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 반영 또는 수정반영 하였음

  - 기술인력 규모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국제비파괴검사(주) 등 21개기관)’에서 최대 6개방법 등록 시 19명이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행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구분

인력규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1개 방법

10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7명 이상

2개 방법

15명 이상

1명 이상

4명 이상

10명 이상

3개 방법

20명 이상

1명 이상

6명 이상

13명 이상

4개 방법

25명 이상

1명 이상

8명 이상

16명 이상

5개 방법

30명 이상

1명 이상

10명 이상

19명 이상

6개 방법

35명 이상

1명 이상

12명 이상

22명 이상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종 목 별

장비

비고

방사선비파괴검사

▪감마선조사기  5개조(세트)이상

▪X선 발생장치  2개조(세트)이상

700만원~1200만원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 1조 이상

약3500만원

자기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약1200만원~4000만원

침투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40만원~60만원

와전류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10만원

누설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1억

그 밖의 종목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200만원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구분

인력규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1개 방법

10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7명 이상

2개 방법

15명 이상

1명 이상

4명 이상

10명 이상

3개 방법

20명 이상

1명 이상

6명 이상

13명 이상

4개 방법

25명 이상

1명 이상

8명 이상

16명 이상

5개 방법

30명 이상

1명 이상

10명 이상

19명 이상

6개 방법

35명 이상

1명 이상

12명 이상

22명 이상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종 목 별

장비

비고

방사선비파괴검사

▪감마선조사기  5개조(세트)이상

▪X선 발생장치  2개조(세트)이상

700만원~1200만원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 1조 이상

약3500만원

자기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약1200만원~4000만원

침투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40만원~60만원

와전류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10만원

누설비파괴검사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1억

그 밖의 종목

▪검사장치 : 1조 이상

1 SET : 200만원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