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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
ㅇ 등록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 반영 또는 수정반영 하였음
- 기술인력 규모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국제비파괴검사(주) 등 21개기관)’에서 최대 6개방법 등록 시 19명이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행과 동일하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구분 |
인력규모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1개 방법 |
10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7명 이상 |
2개 방법 |
15명 이상 |
1명 이상 |
4명 이상 |
10명 이상 |
3개 방법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4개 방법 |
25명 이상 |
1명 이상 |
8명 이상 |
16명 이상 |
5개 방법 |
30명 이상 |
1명 이상 |
10명 이상 |
19명 이상 |
6개 방법 |
35명 이상 |
1명 이상 |
12명 이상 |
22명 이상 |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종 목 별 |
장비 |
비고 |
방사선비파괴검사 |
▪감마선조사기 5개조(세트)이상 ▪X선 발생장치 2개조(세트)이상 |
700만원~1200만원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1조 이상 |
약3500만원 |
자기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약1200만원~4000만원 |
침투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40만원~60만원 |
와전류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10만원 |
누설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1억 |
그 밖의 종목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200만원 |
※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등록기준(사용 방법별 등록)
구분 |
인력규모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1개 방법 |
10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7명 이상 |
2개 방법 |
15명 이상 |
1명 이상 |
4명 이상 |
10명 이상 |
3개 방법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4개 방법 |
25명 이상 |
1명 이상 |
8명 이상 |
16명 이상 |
5개 방법 |
30명 이상 |
1명 이상 |
10명 이상 |
19명 이상 |
6개 방법 |
35명 이상 |
1명 이상 |
12명 이상 |
22명 이상 |
- 장비기준
․ ‘NDT법 대책 대표자 모임’ 및 태아검사(주)에서 초음파․자기 비파괴검사방법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여 반영함
초음파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3조이상→1조이상
자기비파괴검사 : 프로드․요크 장치 1조이상→검사장치 1조이상
※ 현재 비파괴검사업체 39개기관의 경우 제정안의 등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등록대상 제외
․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누출검사기관협회 등으로부터「토양환경보전법」,「위험물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누출검사기관․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 전문검사기관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반영함
□ 검토의견 : 개선권고
○비파괴검사업 등록시 기술인력은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장비기준 등은 관련업계, 이해관계인 및 자체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표1의 장비기준은 사업자가 등록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확히 부기할 것을 개선권고함.
- 등록처리는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예시 : 2. 장비기준
종 목 별 |
장비 |
비고 |
방사선비파괴검사 |
▪감마선조사기 5개조(세트)이상 ▪X선 발생장치 2개조(세트)이상 |
700만원~1200만원 |
초음파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1조 이상 |
약3500만원 |
자기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약1200만원~4000만원 |
침투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40만원~60만원 |
와전류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10만원 |
누설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1억 |
그 밖의 종목 |
▪검사장치 : 1조 이상 |
1 SET : 200만원 |
※ 사업자가 등록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