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길세상보기

[공지] NDT법- 비파괴회사등록요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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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NDT
등록일2016-03-21 13:48:54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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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안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등)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 등 6개의 방법과 그 밖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파괴검사 방법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이 영 별표 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기  술  인  력

필수기술인력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 기술사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박사

5.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원자력법」제65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유사입법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분야     2. 토목분야     3. 건축분야

  4.특수분야(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섬유·용접)

[별표 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4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경력을 가진 건설기술자로서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다.

  2. 종합분야

   가. 기술인력(7인이상)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인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인이상, 화공기사 1인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인이상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제11조 관련)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가. 다음의 기술인력 2인 이상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의 기술사

  (2) 토목ㆍ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4)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

나.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3인 이상 (토목ㆍ건축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

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 이상

(1) 토목ㆍ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토목ㆍ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 토목ㆍ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토목ㆍ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  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비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전문분야의 안전진단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기술사급 인력을 제외한다)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일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자나 학력ㆍ경력자는 그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인력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규제 신설 사유

기술능력을 갖춘 등록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업무를 정확히 수행토록 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토록 함

등록한 업체에 대한 육성지원과 관리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토록 함

    ※ 지금까지의 비파괴검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소관부처 과학기술부)에 따라 기술인력 5명(기술사 필수 기술인력 1명 포함)을 확보하여 엔지니어링활동체로 신고하면 검사업 가능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문·지도?시설물의 검사 유지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함

 

ㅇ NDT법 제정 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의 관계

   - 비파괴검사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NDT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결과 실용화 지원에 대하여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기존 39개 비파괴검사업체 평균 보유인력은 약 44명으로서 이 법 제정으로 인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 비파괴검사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현황('05.9월 기준)

업체 수

충족 업체

미달 업체

총 39개 기관

39개 기관

-

비파괴검사업체 현황

회사명

대표자

보유기술

인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고려공업검사㈜

송흥식

주광태

76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4-21 국민서관별관

02)711-5141

2

고려검사㈜

김양래

4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4-5

051)316-0592

3

대한검사기술㈜

손태순

62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21 대한빌딩

02)598-2525

4

동양검사기술㈜

한기수

40

서울 강남구 포이동 237-15 계성빌딩

02)571-0346

5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조광익

119

서울 중구 신당동 355-8 백석빌딩 신관2층

02)2234-1463

6

삼전기술검사㈜

장영욱

33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2-1 아파트형공장 501호

052)289-3310

7

서울검사㈜

강신태

124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42 용진빌딩

02)552-1112

8

세명검사기술㈜

제정근

25

경남 창원시 팔용동 6-9 명성빌딩 202호

055)277-1909

9

㈜아이텍

원승환

48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16-2 경천빌딩

02)3492-5311

10

에너지테크㈜

오화중

10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4 라 202호

031)498-8941

11

유양원자㈜

전시우

33

서울 관악구 신림4동 492-5

02)848-3426

12

중앙검사㈜

김진구

115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4-15 중앙빌딩

02)545-2961

13

㈜카이텍

이종포

19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61

042)610-7002

14

㈜케이앤디티앤아이

이의종

78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 E-biz센터 805호

02)852-2223

15

태아종합검사㈜

김종수

1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0-2

02)2639-0181

16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백재규

101

서울 송파구 거여동 33-3 한맥빌딩 2층

02)3402-3105

17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윤무웅

32

서울 강남구 삼성동 21 이모빌딩

지하1층

02)3444-8866

18

㈜한국산업기술연구소

서홍삼

25

경남 창원시 중앙동 47-12 삼일상가 4층

055)266-4400

19

코스텍기술㈜

최성옥

76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10 예림빌딩

02)553-0435

20

한솔검사엔지니어링㈜

박정우

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33 이앤씨 벤처드림타워 3차 701호

02)6330-2233

21

한양종합검사㈜

임재원

3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25 서호빌딩

02)597-0141

22

㈜아거스

김진하

하기수

1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06-2 아거스빌딩

031)715-5577

23

㈜올네이션

김종호

20

서울 금천구 가산동 493-6

02)2108-5362

24

㈜에스알에스텍

최병구

14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29-11

051)831-9237

25

세안기술㈜

박응석

26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 디지털밸리Ⅱ 910호

02)2102-2800

 

26

국제비파괴검사

이용출

43

부산 강서구 송정동 1500-2

051)831-5757

27

㈜디섹(DSEC)

이인성

89

경남 거제시 옥포1동 241-1번지 대우전시관 1층

055)688-4045

28

부일공업검사㈜

송회찬

41

서울 마포구 용강동 494-95 부일빌딩

02)707-3381

29

㈜에스엔티테크

정재헌

19

안양 동안구 평촌동 900-9 신세기프라자 609호

031)382-4761

30

제일검사㈜

전재하

2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600-1 양정빌딩

02)522-7200

31

하나검사기술㈜

정용식

18

울산시 남구 삼산동 1377-19

052)258-0577

32

㈜금산기술검사

이상욱

이창섭

29

서울 금천구 시흥3동 966  21동  204호

02)808-4181

33

케이엔디이㈜

서칠수

20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14-18

051)271-4347

34

명성검사개발㈜

안종열

10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84-11 서원빌딩 3층

02)455-9091

35

㈜코인텍

이승우

15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584-20

052)249-1095

36

한전기공㈜

함윤상

7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

031)710-4455

37

금호기술검사㈜

김영채

12

광주시 서구 광천동 10-8

062)362-9119

38

이엔디이㈜

박윤식

24

경남 창원시 신촌동 103-4 대화빌딩 2층

055)286-5120

39

테크노검사(주)

박영섭

9

서울 강서구 화곡7동1086-17

02)2603-2014

1,721

 

 

※ 보유기술인력은 등록기준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