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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같으며 문제는 비파괴설립요건인데...
과기부장관 부총리실과 담당 사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 한 결과 최종 법제처에서 확정이 되었다 합니다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최초의 안도 아니요 1차, 2차, 그리고 우리가 건의한 안도 아닙니다
과거의 엔지니어링 설립주체 신고 때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즉 과거 비파괴회사 설립때 엔지니어링주체신고시 자격요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규제강화는 안된다고 하여 그리되었다 합니다
할말이 잃습니다
그러나.......우리가 할일은 그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과기부장관실에서 정식 답변서를 몇일 내로 저에게 보내주시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 답변서가 도착되면 상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