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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NDT세상‘을 운영하는 김윤길입니다
(카페회원 3100명, 비파괴경력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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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T 진흥법이 최초의 안에서 후퇴하여 다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8월29일 월요일 비파괴사장님들과 과기부 관계자등이 참석하여 관련 회의를 개최한 후 이렇게 후퇴한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파괴법이 사장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법입니까?
비파괴 사장을 위한 법입니까?
처음의 취지는 무분별하게 비파괴회사의 난립을 줄이고 공정하게 검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비파괴 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기술자 및 기술사 항목과 비파괴업의 등록제를 하고자 한 것 이었는데 전말이 전도되어 되레 비파괴업 설립을 법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습니다.
RT빼고 3가지 종목을 등록하는데 는 아무나 자격자 몇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파괴업체가 40여개지만 실제로는 독체(독립체산제)와 소사 장제 까지를 회사로 본다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독체는 분명 관련 설립 면허를 빌린 독립된 사업체임으로 하나의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양성화 한기위한 등록제인지 강화하기 위한 등록제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파괴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나 관련회의에 비파괴 기술자들은 어디가고 사장들이 참석해야 하는지, 왜 사장들을 모아놓고 비파괴 법을 논의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부가 비파괴 사장들 대변하는 곳입니까?
비파괴 사장들 사업을 도와주는 기관입니까?
왜 현장에서 저임금과 방사선 피폭으로 야간하며 죽어라 일하는 기술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받으려고 묻지도 않는 것입니까?
공청회 한답시고 비파괴사장님들 불러다 놓고 설명하는 게 공청회 입니까?
누구를 위한 비파괴법이고
누구에 의한 비파괴 법입니까?
그 당사자인 비파괴검사 기술자들은 어디에 버려두는 것입니까?
과학기술부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 정부 기관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NDT법을 주관하는 과학기술부는 3000여명의 비파괴기술자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30명의 비파괴사장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법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익집단인 비파괴사장님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과학기술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는 방사선 조사기가 위험한 무기가 되지 않도록 비파괴 기술자들을 돌아봐야 할 것 입니다.
8월29일 과기부와 비파괴대표이사와 회의 후 변경된 내용
등록기준 관련 수정안
□ 부칙
제5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사의 경우 부칙 제2조 전단의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 현재 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의 규모 또는 장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규모
구분 |
방법 수 |
자격 등급별 인력 |
|||
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
일반검사 |
1개방법 |
5명 이상 |
- |
1명 이상 |
4명 이상 |
2개방법 |
7명 이상 |
- |
2명 이상 |
5명 이상 |
|
3개방법 |
10명 이상 |
- |
3명 이상 |
7명 이상 |
|
종합검사 |
4개방법이상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기술인력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입법예고안
구분 |
인력규모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비고 |
1개 방법 |
10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7명 이상 |
|
2개 방법 |
15명 이상 |
1명 이상 |
4명 이상 |
10명 이상 |
|
3개 방법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
4개 방법 |
25명 이상 |
1명 이상 |
8명 이상 |
16명 이상 |
|
5개 방법 |
30명 이상 |
1명 이상 |
10명 이상 |
19명 이상 |
|
6개 방법 |
35명 이상 |
1명 이상 |
12명 이상 |
22명 이상 |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1년 이상 비파괴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기술사를 제외한 인력은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