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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이정기 사무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는 피부에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만추에 와있는 기분입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앞전에 전화통화도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김윤길 입니다. (이메일: younkk7@hanmail.net, 핸드폰: 011-559-4795)
현재 비파괴전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비파괴경력은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관련 자격증은 15개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NDT세상” (http://cafe.daum.net/NDTmania)의 운영자로 있으며, 이 카페는 2001년에 개설되어 현재 회원은 3200명 정도 되며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비파괴전문 카페 중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정기 사무관님,
그동안 비파괴관련 진흥법제정과 관련하여 무척이나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누구보다 많은 고충과 어려움과 희생을 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비파괴 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껏 노력해 주셨는데 비파괴사장단이나 업체들끼리 자중지란을 일으켜 되래 고생하신 사무관님께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 대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비파괴 법에서처럼 제대로 된 비파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파괴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여 더 이상 기술업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비파괴를 하는 검사원인 우리들과 비파괴업체 사장님들에게 일차적인 크나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꿔보자고 진흥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정기 사무관님!
비파괴검사원들의 애환을 들어 보십시오
비파괴검사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수많은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방사선 작업으로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오후6시정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작업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방사선 피폭은 법정 선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연장이나 야간 근무수당은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3주야간 근무를 꼬박해서 130~140만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에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퇴사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경력자가 되면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검사업체는 항상 2~3개월 미만의 신입사원과 자격증도 없이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비파괴업체 난립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비파괴업체는 부도나고 없어졌지만 그 회사이름만 없어질 뿐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며 여기에 과당경쟁과 가격덤핑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비파괴검사원들의 임금이 낮은 것입니다.
산업에서는 비파괴검사가 막중한 책임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업체와의 갑과 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 그리고 열악한 비파괴검사자의 근무환경과 저임금 그에 따른 무자격자의 검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설키어 더욱 비파괴 업을 추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비파괴 전문 업체는 검사의 신기술과 직원교육과 새로운 장비 개발 등에 투자하여 고부가 가치의 검사를 하기보다는 직원들 임금주기에도 벅찬 현실이며 인력과 장비와 임금을 분산하여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파괴업체 본사를 설립한 후 대부분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암암리에 비파괴하청을 주는 형국입니다, 현재 비파괴출장소의 30% 가량이 독립채산제(소사장 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더더욱 과열경쟁과 저임금과 무자격자검사가 양산해 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최소한 이러한 것만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정도는 확실하게 등록하고 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방사선 피폭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어디 에선가는 검사하지 않고 허위검사나 보고서만 주고받는 관행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전초가 시작단계인 비파괴 검사업체의 등록기준입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많은 검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정책과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하소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첨 과 같이 비파괴검사원의 법령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길 드림.
첨 부 : 비파괴기술자의 법령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