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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법안과는 많이 미약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강력 한 안을 만들어 전달 해 주고 싶었스나 문제는 수용가능한 (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우선은 빨리 진흥법이 마무리 되어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중점을 둔것은 일반검사업체와 종합검사업체 구분을 다시 둔 것과, 책임(경력)기술자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불필요한 다른 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 등) 두지 못하도록 하였스며 유예기간도 2년을 단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안)이 반영되고 그에따라 진흥법이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우리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듯 우리도 한발짝 씩만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운영자 김윤길-
비파괴기술자의 비파괴진흥법 관련 의견(안) |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별표1> (제12조 제1항 관련)
□ 기술인력 규모
구 분 |
방법 수 |
자격 등급별 인력 |
||||
계 |
기술사 |
책임(경력)기술자 |
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 |
||
일반검사업체 |
3개방법이하 |
7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종합검사업체 |
4개방법이상 |
16명 |
1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8명 이상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경력)기술자는 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기사 자격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5년이상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8년 이상인자를 말한다. 3.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
제2조(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 현재 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의 규모 또는 장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6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7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사는 비파괴 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
비파괴기술자의 비파괴진흥법 관련 의견(안) 설명 |
1. 비파괴검사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에 따라 업체등록기준의 기술 인력에 대한 기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2. 비파괴검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인력 규모가 유지되고 확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위의 인력규모는 최소한의 검사 할 수 있는 인력이라 할 수 있음.
3. 비파괴검사기술이 전문기술이고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시 되는 업종인데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기술사 1인을 제외하면 다른 인력은 모두 자격만 취득하고 현장경험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임(경력)기술자가 필 수 이며 이 인력은 법에서도 요구하는 인력으로서 당연히 등록기준의 인력에 포함 되어야 함.
4. 등록기준의 인력규모가 회사설립의 규제로 작용 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 현재의 비파괴검사업의 실태를 보면 누구나 기술인력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난립단계에 까지 와 있으며, 그에따라 엔지니어링진흥법 신고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인력이 최소화로 회사설립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5. 지금 비파괴기술자들이 (안)으로 내놓은 기술 인력은 최초의 입법예고(안)에서 약화된 (안)이며 이것은 우후죽순처럼 기술 인력도 보유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단가 덤핑 등의 전초가 되기 때문임.(입법예고(안)은 이대로 가자는 의미임).
6.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일반면허 보유도 상당부분 비파괴업체에서는 대여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업체 설립이 쉬워진다면 비파괴 자격증 대여가 횡횡할 것이며 그에 따라 비파괴검사의 질은 더욱 저할 될 것임.(일반면허자는 넘처나지만 비파괴업체 취업은 꺼리기 때문임)
7. 제7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의 기술사는 비파괴 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 이상으로 한 것은 기존의 (안)에서 비파괴기술사 대신에 용접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 조항이야 말로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조항임.
① 현재 비파괴법의 시행으로 비파괴기술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의 수급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등급의 다른 분야 기술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대체하도록 되어있지만 전혀 현실성이 없음.
② 법에 따른 책임기술사와 회사설립의 가장 까다로운 인력 조건인 기술사인력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파괴검사와 직접 연관도 없는 기술사를 끼워 넣어 책임기술자나 총괄 기술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병원의 산부인과의사의 초음파검진을 위해 의사가 부족하다고 비파괴초음파기술자를 한시적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이치임으로 이것은 절대 허용하기 힘든 조항임.
③ 만약 위와 같이 비파괴기술사의 대체로 용접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를 한시적으로나 허용한다면 비파괴기술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에서는 비파괴검사의 전문가도 아닌 기술사를 고액임금을 주고 영입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경험이 많은 비파괴기술자는 비전문가인 방사선관리기술사 등에게 비파괴검사보고서를 검토 받아야 하는 희한한 절차가 될 것이며, 또한 비전문가 기술사는 책상만 차지하고 자격만 선임하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비파괴업체의 수익구조와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기술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아니면 기술사협회를 배려한 조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④ 그러므로 현재 비파괴기술사 수요에 당장 맞추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파괴기술사를 대처하여 비파괴기사 취득 후 현장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3인이 기술사를 대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 과기부(안) 변경내용 이력>
2차수정 : 등록기준 관련 수정안(최종안)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별표 1] (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규모
구 분 |
인력 기준 |
비 고 |
1. 기술사 |
1인 이상 |
|
2. 기 사 |
4인 이상 |
|
3. 산업기사․기능사 |
5인 이상 |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
1차 수정안 : 등록기준 관련 수정안
□ 부칙
제5조(기술사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비파괴검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사의 경우 부칙 제2조 전단의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여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 현재 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인력의 규모 또는 장비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별표 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의 규모
구분 |
방법 수 |
자격 등급별 인력 |
|||
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
일반검사 |
1개방법 |
5명 이상 |
- |
1명 이상 |
4명 이상 |
2개방법 |
7명 이상 |
- |
2명 이상 |
5명 이상 |
|
3개방법 |
10명 이상 |
- |
3명 이상 |
7명 이상 |
|
종합검사 |
4개방법이상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기술인력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과기부 최초 입법예고안
구분 |
인력규모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비고 |
1개 방법 |
10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7명 이상 |
|
2개 방법 |
15명 이상 |
1명 이상 |
4명 이상 |
10명 이상 |
|
3개 방법 |
20명 이상 |
1명 이상 |
6명 이상 |
13명 이상 |
|
4개 방법 |
25명 이상 |
1명 이상 |
8명 이상 |
16명 이상 |
|
5개 방법 |
30명 이상 |
1명 이상 |
10명 이상 |
19명 이상 |
|
6개 방법 |
35명 이상 |
1명 이상 |
12명 이상 |
22명 이상 |
|
* 비고 1.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 직종의 자격취득자로서 1년 이상 비파괴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한 개인이 복수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개인당 어느 1개 방법의 기술자격 만 적용한다. 3. 2개 방법이상으로 등록한 경우 기술사를 제외한 인력은 해당 방법 당 기사 1인 이상,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인 이상이 늘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와전류 및 누설 비파괴검사인 경우 해당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