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708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열을 다 쏟았습니다
진흥법이 어떻게 구성되건 그 법안의 내용 만 지켜 진다고 하더라도 파급적 입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비파괴 공공의 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합니다
-비파괴 공공의 적 : 비파괴를 추락시키며 불법을 저지르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회사 또는 사람들 의 총칭
= 다음과 같은 비파괴 공공의 적은 비리를 고발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언론사에 제보합니다=
1. 면허 대여업체 : 감독면허, 일반면허 대여회사
현재 비파괴회사는 감독면허 2인이 있어야 함에도 통상 1인은 대여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 면허까지 대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KINS에 신고합니다
2. 비파괴자격증 대여업체 : 비파괴기술사, 비파괴기사, 산업기사 등
비파괴보고서에 검사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검사 후 유자격자로 검사한 것 처럼 가짜 싸인 해서
보고서 발급하는 회사 및 기타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회사
3. 비파괴업체로 부터 불법강요나 사례비를 받는 발주처
- 비파괴업체로 부터 부당한 보고서 (허위보고서 발행)요구하는 발주처 회사,
- 발주처의 계약담당자나 품질관련 부서에서 금품이나 커미션을 요구하는 회사나 담당자
- 비파괴업체를 경쟁시켜 터무니 없이 단가를 낮추는 발주회사
- 비파괴검사 (MT, PT)등을 써비스로 요구하는 발주회사.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이름과 담당자를 실명으로 공개 합니다)
4. 비파괴단가를 교란시키는 회사
- 제대로 자격도 갗추지 않고 독체를 남발하고 대기업 명퇴 후 타사의 거래업체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경쟁 업체 빼앗기에 혈안이 된 비파괴업체
-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독체를 관리도 하지 않고 남발하는 비파괴 업체
@@ 현재 8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있으며 사실확인이 끝난 곳이 3곳입니다. 적정 시점에 관계기관에 신고와 함께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큰 회사의 비파괴관련 비리가 있는 경우는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 한 후 그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 할 예정입니다
**** 비파괴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비리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