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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파괴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정부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등록기준에 관한 부분은 현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인력규모: ‘엔지니어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준 규정을 준용(현행과 동일) 
․ 5인 이상 (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 1인 포함) 
- 변경 사유 : 현행 보다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된다는 규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사선 안전과(담당 : 이정기 사무관, 02-2110-3673)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