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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RI 면허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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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RI/SRI/기술사
등록일2016-03-10 14:37:20
작성자게시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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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RI 면허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구분

시 험 구 분

응시원서접수기간

필기시험
시행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인터넷

방문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발전용 원자로)

-

-

-

-

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시험
(교육용 및 연구용 원자로)

-

-

-

-

3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발전용원자로)

-

-

-

-

4

원자로조종사면허시험(교육용 및 연구용 원자로)

-

-

-

-

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시험

-

-

-

-

6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시험

-

-

-

-

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2.24~2.27

-

4.6

4.25

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시험

7.21~7.24

-

8.31

10.10

9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7.21~7.24

-

8.31

10.10

 

 

 

면허의 종류
 

면허분야

면허종별

대상기간

방사성동위원소

일반
감독

RI 이용업체, NDT업체 및 연구,교육기관 등

특수

의료기관

원자로

조종사
조종감독자

전력회사(발전용)
연구소(연구용)
학교(교육용)

핵연료물질

취급자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기관

계(3분야)

7종

전국 1000여기관

 


응시자격 개요 및 수수료
 

분야

면허종류

응시자격

시험방법

응시수수료

방 사 성
동위원소

일반

이공계 전문대2년이상 수료자로서 실무1년
고교졸업자로서 실무2년

1차:필기

15,000원

감독

이공계 대졸자로서 실무2년
일반면허 소지자로서 실무2년

20,000원

특수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실무 1년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대졸자와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전문대졸과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 18세 미만의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면허의 취소(원자력안전법 제86조)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8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 제2항을 위반한 때

4. 제106조 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